직장의 신
회사는 대그룹이든 작은 중소기업, 중견기업이든 가리지 않고 크고 작은 소송에 늘 놓인다. 대그룹의 경우에는 변호사들 포진한 법무실에서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들어오면 대처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도 외부에 있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국내 1,2위 대형 로펌과 같이 일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경영권 문제같이 큰 문제가 아니고서 관여하지 않는다. 계열회사 같은 경우에도 상황은 비슷하다.
회사는 직원들이 모르는 많은 비밀이 있다. 법이라고 하지만, 법도 사람이 관여하고, 흔히 말하는 뇌물이 들어가면 상황은 순식간에 바뀐다. 사람들은 그렇게 추측한다. 우리가 흔히 보는 1심에서 유죄가 2심에서 무죄가 되고,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되는 경우와 비슷하다. 로비를 하지 않는 회사는 없다. 임직원들도 그럴 경우에 일을 잘 처리하면 유능한 사람으로, 그렇지 않으면 무능한 사람으로 생각한다. 회사는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은 없다.
인사와 관련된 소송건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게 인사담당부서다. 내용의 경중을 따져서 작은 것은 인사부서 실무자가, 그중에서도 노무 관련 일을 맡은 담당이 일의 내용을 파악하고 상급 책임자에게 보고 되는데, 인사개발팀 임원에게 보고되는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다. 회사는 말 그대로 어제까지 직원이었던 사람을 소송 상대자로 보면서 소송 내용만 따진다. 이제는 직원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소송에 이길 수 있도록 하는 데에만 집중한다.
주위에서 중소기업을 운영 중인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 가장 많은 소송 내용이 퇴직금, 급여, 연차 수당과 같은 내용이다. 입사 일자와 퇴직 일자. 연차 사용에 대한 계산, 수당 문제 등 주로 금전적인 내용이 주를 이룬다. 노동부 감독관의 말을 들어보면 대부분의 회사도 그렇고, 직원도 그렇고 명확하지 않은 게 많다고 한다. 아직도 여전히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하거나, 정확한 계산법을 모르거나, 증빙 유무가 확실치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경우 중재를 하지만, 쌍방 양측이 증빙이 되는 ‘문서’에 대해 너무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사람이 말한 것으로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근로계약서는 기본이고, 연차수당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는다거나, 주휴수당 문제 같은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직원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는 게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지만, 만약을 위해서는 문서로 받아서 정확하게 해 놓는 것이 낫다.
그러나 회사마다 근무환경에 따라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민감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다. 연차 사용에 대한 것은 기본이고, 연말을 앞두고 6개월 전부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사용을 고지하고, 미사용 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계산해서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회사 경영자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면 된다는 식으로 경영을 하는데, 직원들이 근무하는 동안에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퇴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일을 노동부에 진정을 하거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중간 간부가 퇴사를 하면서 회사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해서 곤욕을 치른 경우도 있다.
노동부 입장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계속 발생하면 방문 조사를 통해서 실태를 파악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별로 좋지 않다. 회사나 직원 모두, 이런 일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인사 매뉴얼에 분명히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야 하고, 직원 입장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말을 하기보다는 어떤 식으로든지 준비가 되어야 한다. 법(法)은 ‘증거운선주의원칙’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