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할 자격에 대하여

by 세인트

오늘 알았다.

편의점에서 콘돔을 판다.

청소년들에게도 판다.

당연하다.

애가 생기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이니,

편의롭게 편의점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청소년에게 일반형 콘돔은 되는데, 특수형은 금지란다.

이상하다.

어차피 즐기라 허락했으면 일반적으로 즐기든 특수하게 즐기든 무슨 상관인가.

특수하게 즐기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가,

공공질서에 문제가 생기는가.

법을 만든 사람이 몹시 혼란스러웠겠다.


애들이 커피 마시면 뼈 삭는다고 어른들만 홀짝 거린다.

나중에야 속았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자신도 아이에게 같은 말을 한다.

그 아이도 커서 속았음을 알게 된다.


어른들이 아이에게 금지하는 것이 아이를 위한 것일까,

아니면 자신들의 '나와바리'에 담을 쌓는 것일까.


"대가리 피도 안 마른 것이!"


나이 든 사람은 어린 사람보다 특수할 권리가 있는가.

'대가리'에 피가 마르면 저절로 특수해지는가.

해가 바뀌었으니 얘들아, 이제 07년생도 특수할 자격이 있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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