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원회의 결정
가. 피진정인 1은 2021. 2. 16. 무슬림에 대한 혐오와 차별적 정서에 따른 주민 민원을 이유로 부당하게 공사중지를 통보하였는데 이는 이슬람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다.
나. 피진정인 1은 2021. 2. 9. 이후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이슬람교에 대한 혐오표현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음에도 철거 등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아 진정단체 구성원들의 인간의 존엄성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다. 피진정인 2 □□광역시장은 「□□광역시 인권보장 증진에 관한 조 례」(이하 ‘□□시 인권조례’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청장의 부당한 공사중지명령을 시정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차별행위를 용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