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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셜록홈즈 Dec 03. 2021

미시간 학교 총격 사건 (테러와 살인 혐의 적용)

21.11. 30(현지시간) 15세의 에단 크러블리(Ethan Crumbley)가 디트로이트 교외의 옥스포드 고등학교에서 총을 난사해 4명의 학생이 사망하고 교사를 포함한 7명이 부상을 입었다.  용의자인 에단 크러블리는 최소 12발의 총알(30발을 준비)을 발사했다. 특정한 대상을 공격하기 보다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 에단 크레블리는 경찰이 출동하자 자발적으로 항복하고 몇 분 안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아직 총격 사건의 동기를 결정하지 않았다. 다만 검사는 이번 사건에 테러혐의와 1급 살인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히나 총격사건에 테러혐의를 적용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받고 있다. 



 왜 테러혐의가 적용되었는가? 


 미국은 각 주마다 테러 방지를 위한 법률을 갖고 있지만 연방 형법의 테러방지법에서 규율하는 대상은 차이가 있다. 통상적으로 테러는 연방법에 따라 기소되어 왔다. 그러나 9.11 테러 직후 34개 주가 자체 테러방지법을 제정했다. 이후 연방형법은 테러리스트가 지정된 외국 테러리스트 조직'(예: ISIS, 하마스, 헤즈볼라, 알카에다)과 연관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된다. 테러리스트가 국가나 재무부가 '테러리스트'로 지정한 외국 단체를 '지지'하는 행동과 연관이 없다면 연방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미시간주 의원들은 2001년 법을 개정하여 "민간인을 위협·강요하거나 또는 위협·강요 등을 동원해 정부 활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행한 테러 행위가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직 에단 크러블리의 동기가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미시간주 사법당국 관계자들은 일제히 학생 등의 정신적 충격을 언급하며 이번 범행이 테러 행위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를 겨냥한 테러 의도를 넘어 민간인 대상이라도 그 피해가 상당하면 테러로 규정된다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무슨 의미를 지니는가? 



 담당 검사는 에단 크러블리의 동기를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검사는 이번 사건은 용의자의 충동적인 범행이 아니라 계획된 사건이며 그에 대한 구체적 증거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총격으로 무고한 민간인을 살해하고 지역사회를 공포에 빠뜨리는 폭력 행위이기 때문에 테러에 해당한다고 확신했다. 일부에서는 용의자의 구체적인 동기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용의자의 범죄를 테러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위스콘신에서 차량돌진 사건과 미시건에서 총기 난사사건 모두 테러 조직과의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는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공격이고 지역사회에 공포를 주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크럼블리는 현재 미 시간주 법에 따라 테러 혐의를 받고 있지만 위스콘신 주의 용의자는 일반 살인혐의로 기소되었다. 법  적용에 있어 불평등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는 위해  모든 주가 자체적인 테러법을 제정하고 연방정부가 국내 테러범을 처벌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연방 검찰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안이 논의중이지만 내국인의 특정단체를 테러집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미시간 검사의 진보적인 결정은 여러 가지 논란거리를 양산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내 총기난사 사건을 테러의 범주안에 포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추가 의견


정치적 발언을 목적으로 폭력을 저지르려는 사람을 기소하면서 언론의 자유(수정헌법 제1조)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만약 연방법이 국내테러 단체나 추종자를 테러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면 특정 인종에 대한 증오를 이유로 총기를 난사했던 딜런 루프, 로버트 보어스, 이번 사건의 에반 크러블리, 위스콘신 차량공격의 대릴 브룩스 모두 기소장 상단에 "테러" 혐의가 적시될 것이다. 정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일률적인 테러혐의 적용은 기본권 제한의 측면이 있다.  


현행 성문법 체계에서는 범죄의 정의하고 구성 요건을 나열해야 한다. 일관된 법 집행을 위해서는 테러범죄에 관해서는 좀 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예를 들어 테러유형의 폭력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테러로 판단하기 위해 개별적인 범죄의 의도(민간인이나 정부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사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사전적으로 테러를 판단하기 보다는 사후적인 검증을 통해 테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물론 현재도 그런방식으로 테러를 규정하고 있지만 연방법에서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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