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2014년부터 백령도, 삼척, 파주 등지에서 청와대 전경과 군 시설을 촬영하고 복귀하다 추락한 북 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드론이 발견되었고, 2017년 6월 에는 성주의 사드 기지를 촬영하고 복귀하던 북한발로 추정되는 드론이 발견되었으며, 또한 원전 인근에서 불법 드론이 출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테러대상시설로 지정된 다중이용시설은 2018년 기준으로 4,774개(소)이며 대 부분은 항공기, 철도차량, 도시철도, 여객선의 교통수단이 3,302개(소)가 있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ㆍ판매ㆍ운수ㆍ의료ㆍ숙박과 고층건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은 1,472개(소)가 있다. 건축물은 2017년과 대비하여 37개(소) 증가하였으며, 교통수단은 29개(소)로 전체 66개(소) 증가하였다. 2016년과 2017년 사이에는 61개(소) 증가하여 매년 60개(소)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테러방지법상, 제10조 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의 수립, 제11조 테러취약요인 사전제거 (대테러센터 주관 행정안전부 경찰청)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25조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안전대책 수립
제27조 테러취약요인 사전제거 지원
제28조 테러취약요인의 사전제거 비용 지원
제35조 테러피해의 지원
(대테러센터합동 행정안전부합동 경찰청)
테러방지법
2.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비(이하 “다중이용시설”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장비 중 관계기관 의 장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대테러센터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설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8제1호ㆍ제2 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
철도 테러로 인하여 인명 ㆍ재산피해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비교적 항공 시설처럼 보안검색이 강화되고 경비 수준이 높으며 접근이 어려운 교통수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하철은 지하공간 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건축물 및 차량이 지하에서 운용되기 때문에 테러 발생 시 지상으로의 대피가 어렵고 출입구가 한정되어 있어 구조작업이 곤란하며 지하철 및 건축물은 지상에 비해 통로가 협소하고 미로성이 강해 밀집도 증가로 2차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테러예방을 위해 중앙부처와 각 지방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서는 다중시설 중에서 테러대상이 될 만한 시설에 대해 AㆍBㆍC등급으로 분류하여 테러대상시설로 지정하고, 테러위험 상황에 따라 관리 하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의 테러대상시설은 운수, 항공기, 철도차량, 도시철도로 국토교통부가 99퍼센트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 설관리자에게 실시하는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에서는 ‘테러’ 에 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철도 테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철도안전전문인력 의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에 대테러에 관련된 교육과목을 추가하고 전문적인 교육훈 련시행자를 통해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를 전문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는 제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는 EU에서 ’12년부터 3.5t을 초과하는 모든 신형 트럭에 대해 컴퓨터 자동제동장치(AEBS) 설치를 의무 화했기 때문이다(테러정보통합센터, 2020).
돌진차량 테러가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야외 공간에서 테러가 발생함에 따라 각국에서 길거리 ‘볼라드’ㆍ‘차단벽’ 등 돌진차량의 저지능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게 되는 계기가 된 사건이며, 국가 기념일이나 많은 인파가 움집되는 대형행사는 돌진차량 테러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를 마련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