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마약류관리법 위반, 집행유예 그러나 출국명령

그는 한국 유학생이었다. 범죄자가 아니었다. 그러나 출국명령은 피할 없다

by 백수웅변호사

비가 그친 인천공항 활주로에 이른 아침 햇살이 번졌다. H는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꺼내 친구들의 메시지를 훑어보았다.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야.” 짧은 문장들이 가슴을 저며왔다. 그러나 그는 알았다. 한국 땅을 밟는 일은 이제 불가능하다는 걸.


H는 베트남에서 온 유학생이었다. 언어 장벽과 외로움, 그리고 불면증.
그런 날들 속에서 그는 친구가 건넨 작은 봉지를 받았다. “한 번이면 괜찮아. 이건 약이 아니야.”
그 봉지 안에는 필로폰이 들어 있었다.

한국 법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 나목’, 즉 단 한 번의 투약만으로도 징역형을 피할 수 없는 약물이었다.


체포 후, 그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 판매나 유통이 아닌 단순 투약이었지만, 수사관의 시선은 냉정했다.


“외국인이 마약을 했다면, 체류 자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곧 추방을 의미했다.


H가 선택한 건, 법률사무소 어스였다.
어스의 변호인단은 사건의 본질을 다시 들여다봤다.

그는 판매책이 아니라 단순 투약자였고, 자발적으로 수사에 협조했으며, 심리적 불안으로 치료 약물을 찾던 중이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변론의 핵심이 되었다.


변호인은 진술 조서를 면밀히 검토하며, 불필요한 혐의가 포함된 부분을 하나하나 정리했다.
“이건 ‘투약’이지 ‘매매 알선’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치료가 필요한 환자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반성문, 교내 지도교수의 탄원서가 재판부에 제출됐다.


결국, 법원은 그가 사회적 재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건, 변호인의 전략이 단순히 ‘감형’을 목표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스는 그의 ‘인간적인 맥락’을 법률 언어로 번역했다.
그의 죄는 사실이었지만, 그 인생 전체가 범죄는 아니었다.

그러나 판결이 끝난 후, 또 다른 통보가 내려왔다.

“출국명령이 결정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4호—‘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한 자’.
마약 사건은 그 조항에 그대로 걸려 있었다. 형을 감경받았어도, 추방은 피할 수 없었다.


그날 공항에서, 그는 변호인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당신이 도와준 덕분에 감옥에 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별은 피할 수 없네요.”

변호인은 짧게 고개를 숙였다.

“나는 범죄자가 아니라, 길을 잃은 유학생이었을 뿐이었다.”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꿈 꿔왔던 한국 유학생활을 마칠 수밖에 없었다.


※ 본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각색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수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사무소 어스에 연락주세요.


아래 링크 참조


외국인 마약사범 형사처벌과 출입국 제재 완벽 .. : 네이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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