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한국 유학생이었다. 범죄자가 아니었다. 그러나 출국명령은 피할 없다
비가 그친 인천공항 활주로에 이른 아침 햇살이 번졌다. H는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꺼내 친구들의 메시지를 훑어보았다.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야.” 짧은 문장들이 가슴을 저며왔다. 그러나 그는 알았다. 한국 땅을 밟는 일은 이제 불가능하다는 걸.
H는 베트남에서 온 유학생이었다. 언어 장벽과 외로움, 그리고 불면증.
그런 날들 속에서 그는 친구가 건넨 작은 봉지를 받았다. “한 번이면 괜찮아. 이건 약이 아니야.”
그 봉지 안에는 필로폰이 들어 있었다.
한국 법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 나목’, 즉 단 한 번의 투약만으로도 징역형을 피할 수 없는 약물이었다.
체포 후, 그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 판매나 유통이 아닌 단순 투약이었지만, 수사관의 시선은 냉정했다.
“외국인이 마약을 했다면, 체류 자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곧 추방을 의미했다.
H가 선택한 건, 법률사무소 어스였다.
어스의 변호인단은 사건의 본질을 다시 들여다봤다.
그는 판매책이 아니라 단순 투약자였고, 자발적으로 수사에 협조했으며, 심리적 불안으로 치료 약물을 찾던 중이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변론의 핵심이 되었다.
변호인은 진술 조서를 면밀히 검토하며, 불필요한 혐의가 포함된 부분을 하나하나 정리했다.
“이건 ‘투약’이지 ‘매매 알선’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치료가 필요한 환자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반성문, 교내 지도교수의 탄원서가 재판부에 제출됐다.
결국, 법원은 그가 사회적 재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건, 변호인의 전략이 단순히 ‘감형’을 목표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스는 그의 ‘인간적인 맥락’을 법률 언어로 번역했다.
그의 죄는 사실이었지만, 그 인생 전체가 범죄는 아니었다.
그러나 판결이 끝난 후, 또 다른 통보가 내려왔다.
“출국명령이 결정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4호—‘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한 자’.
마약 사건은 그 조항에 그대로 걸려 있었다. 형을 감경받았어도, 추방은 피할 수 없었다.
그날 공항에서, 그는 변호인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당신이 도와준 덕분에 감옥에 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별은 피할 수 없네요.”
변호인은 짧게 고개를 숙였다.
“나는 범죄자가 아니라, 길을 잃은 유학생이었을 뿐이었다.”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꿈 꿔왔던 한국 유학생활을 마칠 수밖에 없었다.
※ 본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각색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수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사무소 어스에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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