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조례는 있지만
교사들의 인권보호는 없습니다.
교사의 교권이 침해당한다고 하는데
교권도 교권이지만
교사들의 인권 침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에게 행해지는 교권침해, 인권침해는 정말 많지만, 그에 대한 처벌은 미흡합니다.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이자 교육받을 권리이기 때문에 퇴학 처분이라는 게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정학이 최대 처벌입니다.
거기에 강제전학이 있지만, 학교는 계속 다닙니다.
학생들의 인권은 보호하면서
교사들의 교권, 인권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사회도
언론도
큰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교사보다 학생들의 인권을 우선시합니다.
학생이 약자라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교사가 약자입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갑질에 교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갑질에 대응하다가 역으로 인권조례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14세 미만의 아이가 경찰을 때려도
경찰은 쉽게 제압하기 힘듭니다.
과잉대응에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하지만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강자라는 이유만으로
법으로 차별하는 건
또 다른 차별입니다.
도로교통법도
보행자가 약자이기에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운전자의 잘못입니다.
불법은 보행자가 저질렀는데
질서를 지킨 운전자가 처벌받습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이 있으니
교사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도 있는 게 맞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