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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스매니아 Sep 22. 2021

범죄피해자가 되지 않는 법? (3)


7. 명의를 함부로 빌려주지 않기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빌려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위험하다는 뜻이다. 흔히 명의를 빌려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 중 대표적인 것들은 차량, 휴대전화, 통장 등이다. 이렇게 남에게 명의를 빌려준 차량 등은 대포차량, 대포폰, 대포통장이라는 용어로 쓰이기도 한다. ‘대포’의 사전적 의미는 “허풍이나 거짓말을 뜻하는 말”인데, 차량 등의 단어 앞에 ‘대포’라는 단어가 붙으면 “등록된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를 뜻한다. 

 명의를 빌려주면 명의를 빌려 간 사람이 그 차량 등을 이용해 나쁜 짓을 할 수도 있고, 본인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것은 그 누구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급하게 돈이 필요해지거나 명의대여를 요청하는 사람과의 친분 등 다양한 이유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이후 계속 불안감과 찝찝한 기분을 안고 살게 된다. 그러다 언젠가는 ‘왜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나’라는 클리셰를 실감하게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차량, 휴대전화, 금융계좌 등의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에는 사기나 문서위조 등 범죄의 공범으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외적으로 드러난 사람이 차량 등의 명의인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1차적인 범죄혐의를 두고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피의자는 수사를 받으면서 실업주, 차량 등 명의를 빌려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 등에 대해 언급하며 면피를 주장해야 하겠지만, 이 과정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다. 수사기관은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인의 공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강하게 추궁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때, “나는 공범이 아니라, 피해자예요!”라고 항변해 봤자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가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관리법」, 「전자금융거래법」(카드, 통장,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 양도 행위), 「전기통신사업법」(휴대전화나 유심칩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양도 또는 판매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앞서 명의를 빌려준 뒤 마음 한편에 찝찝함 등을 안고 살다가 어김없이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는 것을 ‘클리셰’라고 표현하였는데, 사실 진부함을 뜻하는 ‘클리셰’를 논하기 전에,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이 불편한 마음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남한테 함부로 명의를 빌려 주어서는 안 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와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법은 상식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돈이 급하게 필요하거나 친지나 지인의 부탁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내 전부일 수도 있는 명의를 빌려주는 일은 하지 않기를 적극 권한다.  


     



8. SNS(social network service)는 적정하게 사용하기     


 인터넷을 하다 보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축구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감독이었던 알렉스 퍼거슨 경이 했다는 “트위터는 인생의 낭비이다.”라는 말이 인용되는 것을 종종 접하게 된다. 온라인상에는 온갖 가짜 뉴스와 허위 정보가 판을 치고 있어서, 퍼거슨 전 감독이 실제 위와 같은 말을 했는지 확인해 보았다.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퍼거슨 전 감독이 실제로 한 말과 짤(인터넷상에서의 사진 등을 이르는 말)은 “트위터는 인생의 낭비다. 인생에는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 차라리 독서를 하기를 바란다.”와 인터뷰 장소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다.   

 SNS는 개인에 관한 매우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본인이 의도적으로 공개해 놓은 사진이나 인적사항은 물론이고, 일반 유저들도 쉽게 특정인의 SNS를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행적까지 추적할 수 있다. 말 그대로 TMI(too much information)이다.  

 재소자들이 외부에 부탁하여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에 게재된 일반인의 사진을 교도소 안으로 반입한 뒤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킨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외부는 재소자의 지인들일 수도 있지만 심부름센터나 대행업체 같은 회사까지 포함된다고 한다. 또, 음란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교도소 반입 시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더 심한 경우에는 해킹 수준으로 본인의 SNS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어, 다른 사람이 본인 행세를 하거나 본인에 대한 비방이나 모략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키기도 한다.

 굳이 이와 같은 극단적인 예까지 갈 것도 없이 온 국민이 즐겨 쓰는 카카오톡만 봐도, 개인의 사생활이 과도하게 노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정 번호를 휴대전화에 입력만 해도 상대방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상대방의 카카오톡 배경사진이나 프로필 등이 자동으로 뜬다. 카카오톡 배경이나 프로필 사진 등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합성 등 희화화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심지어 사진 속 정보를 집중 공략하여 거주지, 직장, 동선, 취미 등 당사자의 세세한 정보까지 알아내, 이를 다른 범죄 수단으로 악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여러 방식 중에 현재는 SNS를 통한 관계 설정 및 소통이 압도적으로 대세이다. 먼 미래에는 현재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소통을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SNS 이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따라서, SNS를 이용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 현재 상태에서 SNS를 이용하지 말라는 것은 자연인으로 돌아가라는 말과 동급의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 말도 있듯이 지나친 SNS 활동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앞서 ‘피해자가 될 만한 환경 만들지 않기’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매력적인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과도한 SNS 활동은 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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