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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버드나무 Dec 16. 2016

개헌론 개괄

참여하고 있는 스터디에서 개헌론을 정리했다. 개헌이라는 주제는 정치학도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주제이고, 그래서 나름 열정을 갖고 정리하려 시도했으나, 역시 게으름이라는 한계를 넘지는 못해 뒤로 갈수록 대강대강이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쭉쭉 훑어보기를. 내부용 자료이므로 각주에 출처를 표시하되 논문인용표시법을 정석으로 따르지는 않았다. 개괄적인 흐름만 담았고, 좀 더 깊은 논의는 참고논문들을 찾아 읽어보면 된다. 가능할진 모르겠지만 파일을 고의적으로 퍼뜨린다거나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럴 만큼 잘 정리한 것도 아니니까. 10월 말에 제작한 것이라 지금의 흐름과는 약간 동떨어져 있음을 감안하시라.


ⓒ 중앙일보


헌법개정은 헌법실천 중에서 가장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첨예하게 드러나는 작업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우리 헌정사에서 60년 개헌 때와 87년 개헌 때를 제외하고 헌법개정이 이념적 대항관계를 앞에 두고 치열하게 고민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던 것은 처음부터 헌법개정은 주권자의 헌법실천의 지난한 작업대상이 아니었던 까닭이다. 지금의 개헌논의처럼 일부 정치인들 사이에서 기능적인 차원에서 헌법개정이 추구되는 것은 헌법의 규범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이른바 자기소외의 헌법을 만들어낼 공산이 크다. 애초부터 자기소외의 운명을 갖고 태어난 것들로 점철되었던 과거가 또 다시 되풀이될 수 있는 것이다. 

헌법의 자기소외가 해소되어야 한다면 이는 개헌과정이 민주주의적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제기되고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민주적 요구에 부합하여 정립된 헌법일지라도 그렇게 정립된 헌법이 국가의 재구조화운동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야 한다. 국가의 재구조화과정에 대한 헌법의 작용은 헌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새롭게 정립된 헌법이 경쟁행위자의 질적 확대나 정당간 이데올로기적 스펙트럼의 확대 등 민주주의의 핵심적 내용인 참여의 확대를 가져와야 하는 것이다. (서경석 (2009). 민주주의와 헌법개정. 법학연구, 12(3),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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