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소방용 수원은 얼마를 확보해야 될까?

옥상 수조는 얼마나 확보해야 될까?

by 발판

소방용 수원은 얼마를 확보해야 될까?


학교는 5.2㎥의 옥내소화전용 소화용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하 기계실 물탱크를 보면 소방용 수원 00 확보라는 문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건물 내 옥내소화전의 개수에 따라 필요 수원량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NFSC 102 제6조)

30.png

※ 참고로, 법 개정 전 최대 5개소까지 수원(13㎥ )을 계산했지만, 현재는 최대 2개소까지만 계산합니다. 이는 실제 화재 발생 시 보통 1~2개의 소화전만 사용되는 현실을 반영한 기준입니다.


대부분 학교는 개정 전 소방법을 적용받고 있음으로 소방용 수원(13㎥ )을 확보하라는 문구가 있을 것이나, 5.2㎥ 이상임으로 문제 없습니다.




[실전 사례] 급수와 소방용수, 한 물탱크로 겸용해도 될까요?


현행 소방 관련 법령은 급수와 소방용수의 겸용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6조 제3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방용 수원은 생활용 또는 기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용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생활용 급수(세면대, 화장실, 급식실 등)와 소방설비(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등)에 사용하는 물을 하나의 수조(물탱크)에서 동시에 공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 시행 이전에 설치된 기존 겸용 수조의 경우에는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즉시 변경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물탱크 교체 공사나 소방설비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반드시 소방용 수조는 ‘전용 수조’로 분리 설치해야 하며, 관련 법령과 기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공간 제약 등의 이유로 물탱크 2대를 설치하기 어렵다면, 하나의 물탱크 내부에 격벽(차수판)을 설치해 급수용과 소방용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방식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옥상 수조 설치 기준


옥상 소방용 수조는 전체 수원의 1/3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수원량이 5.2톤이라면, 옥상 수조에는 1.74톤 이상을 저장해야 합니다. (5.2 ÷ 3 = 1.74)

이는 정전 등 비상 상황에서도 중력에 의해 물이 자연 낙하되어 방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전 사례] 우리 학교는 왜 옥상에 소방용 물탱크가 없을까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 옥상 수조(고가수조)는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설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옥상 수조 설치 면제 조건입니다


-건축물이 지하층만 있을 경우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

-소방용 수원이 최상층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건축물의 높이가 10m 이하인 경우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내연기관 펌프를 설치한 경우


따라서 우리 학교에 옥상에 별도의 소방용 물탱크가 없다면, 아마도 내연기관 방식의 소방용 펌프를 설치하여 면제 조건을 충족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내연기관 펌프는 유지 관리가 특히 중요한 장비라는 것입니다.

연료 관리, 시동 상태, 배터리 충전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정작 화재 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리 대상 항목으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점검해야 합니다.

keyword
이전 16화옥내소화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