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란?
스프링클러는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물을 뿌려 화재를 진압하는 고정식 소방설비입니다.
건물 천장에 설치되며,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스프링클러는 「자동식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에 따라 설치되며,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스프링클러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학교에 가장 널리 설치된 방식은 습식 스프링클러입니다.
이 방식은 배관 안에 물이 항상 채워진 상태로 유지되며, 화재가 발생하면 스프링클러 헤드에 부착된 감열 유리구슬이 열을 받아 약 68℃ 전후에서 파열되며 물이 즉시 분사됩니다.
방수량은 스프링클러 1헤드당 분당 80L (80 L/min) 이상, 방사 반경은 최소 반경 1.8m 이상을 커버하도록 설계해야 됩니다.
스프링클러는 일정 반경 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설비이기 때문에, 설계 시 모든 면적이 겹침 없이 커버되도록 천장 전체에 균등하게 배치됩니다.
즉, 살수 반경 간 빈틈이 없어야 하며, 하나의 스프링클러가 작동해도 최소한 초기 화재 범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스프링클러는 용도마다 설치기준이 다릅니다.
학교의 용도는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되며, 초등학교 내 병설유치원은 노유자시설로 분류됨에 따라서 서로 다른 법적 설치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즉, 초등학교의 경우 교육연구시설과 노유자시설 2가지 용도의 소방법을 적용받는 것이죠.
학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2025년 4월 기준)에 따라, 4층 이상 건물의 층 중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해당 층에 스프링클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2007년 개정을 통해 신설되었으며, 이후 준공되거나 증축된 학교 건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건축된 학교나 4층 이상 증축된 건물 중,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학교 건물 내 병설유치원은 일반 교실과 달리 노유자시설로 분류되며, 보다 강화된 소방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특히 스프링클러 설치와 관련해서는 면적에 따라 의무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인 경우, 건물 전체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합니다.
단지 1층만 넓은 것이 아니라, 전체 바닥면적을 합산했을 때 600㎡를 초과하면 전 층이 대상입니다.
바닥면적이 300㎡ 초과 ~ 600㎡ 미만인 경우, 이 경우에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입니다.
간이 스프링클러는 일반 스프링클러보다 구조가 단순하고 소규모 시설에 적합한 장비입니다.
[실전 사례] 학교 내 병설유치원 교실이 1실 늘었습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나요?
학교 내 병설유치원은 ‘노유자시설’(영유아·노인 등 보호 대상이 있는 시설)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바닥면적이 증가하거나 증축 등 구조 변경이 발생하면, 간이 스프링클러 또는 일반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기준에 따르면, 노유자시설이 바닥면적 300㎡를 초과하면 ‘간이 스프링클러’, 600㎡를 초과하면 ‘일반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설유치원의 교실이 추가되거나 구조가 변경될 경우, 변경 후 전체 면적과 용도를 기준으로 소방 설비 설치 기준을 반드시 재검토해야 합니다.
참고로, 면적 산정 시 포함되는 공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실, 교사실, 복도, 화장실, 조리실, 계단
즉, 단순히 교실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용 공간 면적이 기준이 되므로 도면 확인과 소방 기술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전 사례] 실 리모델링을 하며, 루버(인테리어용 천장 마감 구조물)를 설치했는데, 스프링클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된가요?
루버를 철거하거나, 스프링클러를 루버 구조에 맞게 재설치하여, 살수 범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스프링클러는 화재 발생 시 장애물 없이 물을 분사할 수 있어야 하며, 살수에 방해가 되는 구조물이 설치될 경우, 법적 기준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스프링클러는 설계 당시 기준에 따라 분사 범위와 각도가 확보된 상태로 설치된 설비이므로,
이후에 설치되는 인테리어 구조물이 이를 방해하지 않도록 반드시 협의 및 검토 후 시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