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다.
#1. 연결실체 (지배기업 + 종속기업)
- 모기업이 자회사 지분 50%를 초과하여 보유한다면, 모기업은 자회사에 대해서 ‘지배력’을 가진 것으로 봄.
이때 모기업을 ‘지배기업’, 자회사를 ‘종속기업’이라고 부름. 지배기업은 종속기업과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할 의무가 발생.
- ‘연결’ : 두개 이상의 회사를 경제적으로 ‘한 몸’이라고 보고, 한 회사인 것처럼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는 것
- ‘연결실체’ : 연결재무제표로 엮이는 회사들을 통틀어 일컫음.
- 지분율 50% 초과 보유가 지배력 유무를 결정하는 절대적 기준은 아님. 지분율이 50% 이하여도 자회사의 영업이나 재무 정책 등 주요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지배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음. 다른 주주의 지분율이 절대적으로 낮으면 20-30%의 지분율로도 얼마든지 지배력을 보유할 수 있음.
#2. 연결재무제표
- 기본적으로 연결재무제표는 연결실체 내에 있는 회사들의 재무항목들을 모두 더해서 산출함. 이때, 서로간의 거래내역, 즉 내부거래를 지워서 계산하면 연결재무제표가 됨.
‘한 몸’이기 때문에 회사 대 회사의 거래가 아닌 것으로 다시 환산해서 계산해야 되는 것임.
#3. 연결 상계처리
- 따라서 연결실체 내 기업들끼리 서로 매출을 밀어주거나 자금을 대여해준 것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면 모두 사라지게 되는 것임.
#4. 두 종류의 당기순이익
- 연결재무제표의 연결손익계산서를 보면 당기순이익을,
1)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
2) 비지배지분 귀속
으로 나누고 있음.
연결재무상태표 상의 자본 역시,
1) 지배기업 소유주 몫과, 2) 비지배주주 몫 으로 나눔.
종속회사의 지분율에 따라 종속회사가 거둔 당기순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이익잉여금으로 반영되는 자본항목을 나눠서 표시하는 것.
(따라서, 지배기업을 밸류에이션 할 때는 당기순이익 총액이 아닌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 당기순이익 숫자를 활용해야 함. per, roe 등 당기순이익이나 자본을 활용한 밸류에이션은 모두 해당)
#5. 연결재무제표 작성하는 경우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 =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