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훈오빵 Aug 16. 2020

회계기초 - (8)자본

주주 몫이 자본이다

#1. 자산 = 부채 + 자본


- 출자 : 자본을 내어 주주가 되는 것

- 자본금 : 출자된 돈

- 자본 : 회사의 자산 중 주주가 낸 돈 + 주주몫으로 배정된 돈

- 회계 항등식(재무제표 항등식) : 자산 = 부채 + 자본


#2. 자산의 증감


- 자산의 증감은 손익 발생과 연동. 회사가 영업활동으로 당기순이익(손익)이 발생하면 그만큼 자본항목의 이잉잉여금이 증가하게 됨.

자본항목이 증가한만큼 자산항목의 매출채권 또는 현금자산이 동일하게 증가하여 자산 = 부채 + 자본의 항등식이 유지됨.



#3. 유상증자


- 유상증자 : 주주에게 추가로 출자를 받고 주식을 발행하는 것. 유상증자를 받으면 출자금만큼의 자본금 +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이 증가하게 됨.

주식대금으로 현금이 유입되면서 자산 항목의 현금자산도 증가하면서 자산 = 부채 + 자본의 항등식이 유지됨.


- 유상증자와 같은 ‘자본거래’에서는 손익발생 없이도 자산의 증감이 발생함.


#4. 이익잉여금


- 회사가 연말 결산을 통해 당기순이익을 거두게 되면, 그만큼 자본에 이익잉여금이 증가하게 됨. 이익잉여금은 계속해서 누적으로 쌓이는 것.

누적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할 수 있음. 배당을 하게 되면 이익잉여금에서 배당금 총액만큼을 차감하게 됨. 어느 해에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그동안 쌓인 이익잉여금을 차감하고도 남는 마이너스 이익잉여금이 있다면 이를 미처리결손금이라고 함.


- 회사가 대규모 기계장치를 구입하는 등 설비투자를 한다 해도, 이익잉여금과는 무관함. 이익잉여금은 오직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 배당 등을 통해 늘어나거나 감소될 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과도 무관.


- 가끔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기업의 ‘이익잉여금’ 누적금액을 들면서 ‘현금을 쌓아놓고 풀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익잉여금의 성격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임.


#4. 무상증자


- 유상증자 할 때는 보통 액명가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발행하면서 ‘주식발행초과금(자본잉여금)’이 발생함.

- 기업은 때로는 여러가지 이유로 유상이 아닌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해 주주들에게 나눠주기도 함. 무상증자 시 주주들에게 배정되는 신주는 액면가로 발행됨.


- 무상증자를 할 때에는 회사에 추가로 들어오는 현금흐름이 없음. 자본금(액면가 * 발행주식수)은 증가하는데, 이에 상응하는 자산의 증가가 없음. 따라서, 무상증자를 할 때에는 늘어나는 자본금만큼을 자본잉여금에서 차감(또는 자본금으로 이전)하게 됨. 자본총계는 변함이 없는 가운데 하위 항목인 자본잉여금의 일부가 자본금으로 이전될 뿐인 것임.

그 결과 자산 = 부채 + 자본의 하등식은 유지됨.


- 무상증자를 하는 기업은 대부분 자본잉여금 중 주식발행초과금을 신주 발행 재원으로 활용. 즉, 자본잉여금이 충분히 있는 재무구조가 양호한 기업이 아니면 실행 어려움.



#5. 무상감자


- 증자 : 자본금의 증가

- 감자 : 자본금의 감소. 기존 발행된 주식을 소각해 자본금이 감소


- 유상감자 : 유상으로 하는 감자. 주주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주식을 회수해 소각하는 것.

- 무상감자 : 무상으로 하는 감자. 아무런 보상없이 주식을 회수해 소각하는 것. 재무구조 개선(결손금 해소)이 필요할 때.


- 자본잠식 : 지속적인 적자 누적으로 자본이 마이너스 상태 (결손금이 과다하게 쌓여있어 자본금보다 자본총계가 더 작은 것)

- 자본잠식 상태인 회사가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 주주들이 가진 주식의 일부를 회수해 소각할 경우. 소각하는 주식의 액면가 x 주식수 만큼의 감자차익이 발생(손실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때 감자차익이 기존의 결손금 금액보다 커서 결손금이 해소가 되면, 자본금보다 자본총계가 커져서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게 됨. (재무구조 개선)



#6. 유상감자


- 유상감자 시에는 대게 시세보다 약간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해줌.

- 유상감자의 이유

1) 사모펀드가 회사를 인수(경영권 확보)한 후 투자금 회수 차원에게 유상증자 실시

2) 대주주가 상속소, 소득세 납부자금 마련을 위해 실시. 모든 주주 대상으로 공평하게 해야함.


- 유상감자를 실시할 경우,

매입대상 주식의 액면가 x 주식수 만큼의 자본금 감소가 발생하고,

(주당매입가격 - 액면가) x 주식수 만큼의 감자차손이 발생하는데, 이를 ‘자본조정’ 또는 ‘기타자본’ 항목에 넣음.

만약 액면가 이하로 유상감자를 실시할 경우에는 ‘감자차익’이 발생함.



#7. 영구채, 신종자본증권


- 영구채 : 채권인데, 발행회사 의사에 따라 만기 연장이 가능한 채권. 마음먹기에 따라 영원히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므로,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됨.

따라서, 당연히(?) 발행금리가 높은 편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금리가 올라가는 ‘스텝업(step-up)’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음. 대신 발행회사가 보통 콜옵션(조기상황권)을 가지는 구조로 발행됨.


- 기업 재무제표 자본항목에 ‘신종자본증권’이라는 이름으로 반영됨.

매거진의 이전글 회계기초 - (2)손익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