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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훈오빵 Aug 16. 2020

회계기초 - (7)지분법

내꺼는 내꺼, 자식꺼도 (어느 정도는)내꺼


#1. 공정가치(Fair value)


- 회사가 가진 자산은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해 재무제표에 기록해야 함.

- 공정가치 : ‘공정한 가치’, 가장 공정한 가치는 누구나 인정하는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일 것.

ex) 회사의 금융자산을 예를 들어보자. 채권은 채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있고, 상장주식은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래가격이 있으므로 이 가격을 공정가치로 보면 됨.

그런데 누구나 인정하는 공개시장이 없는 비상장 주식은? 이런 주식은 ‘현금흐름할인법(DCF) 등 별도의 가치평가법을 적용해 공정가치를 산출. 별도의 가치평가법조차 적용하기 어려운 회사 지분은 어쩔 수 없이 취득원가를 계속 기재.


#2. 관계기업과 지분법

- 일반적으로 다른 기업의 지분을 20% 이상 취득하면, ‘유의적 영향력’을 가진다고 하고,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한 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공정가치로 장부가격을 정하지 말고, 지분보유한 기업의 순자산 변화와 연동하는 ‘지분법’이란 방식을 사용하도록 함.

- 지분법 회계는 지분을 보유한 회사의 순자산(자본)의 증감을 지분율 만큼 투자기업이 손익(지분법이익, 지분법손실)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것.


- 지분법을 적용할 만큼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 기업을 ‘관계기업’이라고 함. 일반적으로 지분율 20% 이상 50% 이하면 관계기업으로 분류함. 지분율이 50%가 넘어가면 연결회계 적용.

- 그러나, 모기업이 자회사의 이사회 임원을 겸직하거나, 임원선임권을 가지는 경우. 매우 중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있는 경우에는 지분율이 20% 미만이라도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관계기업으로 분류함.


#3. 영업외 수익과 비용


- 대기업의 경우, 영업외손익에서 달러자산이나 달러부채에서 발생하는 외환손익 비중이 높음.


영업수익(매출액)

- 영업비용(매출원가, 판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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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 영업외수익 — 금융수익, 기타수익(비금융수익)

- 영업외비용 —- 금융비용, 기타비용(비금융비용)

+ 지분법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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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이익

- 법인세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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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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