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도 역시 K-소송

소송 쉽게 하기

by 서울

‘소송을 하려면 뭐부터 해야 하지?’

구상금 청구 소송을 시작할 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다.

인터넷과 유튜브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요즘은 대부분의 민사소송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다.

바로 전자소송 덕분이다.

전자소송은 말 그대로 법원에 우편물을 보내지 않고, 컴퓨터로 소송을 진행하는 시스템이다.
소장을 제출하고, 준비서면을 내고, 판결문도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인지대와 송달료도 온라인 결제로 끝난다.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한다...’ 싶었지만 해보면 생각보다 간단하다.

내가 느낀 전자소송의 장점은 이렇다:


시간 절약
→ 출근 전, 점심시간, 퇴근 후에도 서면 제출이 가능하다. 송달 시간도 줄어든다.

기록이 남는다
→ 제출한 날짜와 시각, 문서 내용이 모두 자동 저장된다.

비용 부담이 적다
→ 서면 인쇄, 복사, 등기우편 비용이 줄어든다.


단점이라면,
처음에는 인터페이스가 다소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건 단점도 아니다.
익숙해지면 오히려 종이소송보다 훨씬 효율적이다.

그리고 한 번 제출된 것은 수정하거나 회수할 수 없다.


처음 소장을 받고 당황했던 나처럼,

막막한 누군가에게 이 말은 꼭 해주고 싶다.

“너무 어렵게 생각 말고 시작하면 된다.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면 혼자서도 할 수 있다.”


전자소송 6단계

전자소송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https://ecfs.scourt.go.kr)

처음이라면 다음 절차를 따라가 보자.


1.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준비

전자소송은 본인 확인이 필수라, 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요즘은 금융인증서나 PASS 인증서도 가능하다.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사이트에 접속해 일반회원 가입을 한다.
소송 당사자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법무법인이나 대리인도 가능하다.


3. 소장 작성 및 제출

홈 화면에서 ‘전자소장 제출’ 메뉴로 들어간다.
양식에 따라

당사자 정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첨부자료를 입력하고, PDF로 된 증거도 함께 첨부한다.

모든 내용 입력이 끝나면 인지대 + 송달료를 카드나 계좌이체로 결제하고 제출 완료.


4. 접수 확인 및 사건번호 부여

제출하면 곧바로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어느 법원에 배당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이제부터는 마이페이지에서 판결문, 제출서면, 기일 안내까지 모두 열람 가능.


5. 이후 서면 제출도 모두 온라인으로

준비서면

증거자료

의견서 등 모든 서면은 사건번호에 연결된 화면에서 PDF 파일로 업로드하면 된다.


6. 판결문 수령까지 비대면 가능

기일이 끝나고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문도 전자소송 화면에서 바로 내려받을 수 있다.


전자소송은 24시간 가능하다. 내가 여유 있는 시간에, 회사나 집에서 천천히 작성할 수 있다.

휴대전화 앱도 있다. 앱에서는 작성이나 제출은 안되고 서면을 확인할 때 사용하면 좋다.
더 이상 인쇄하고 법원에 가서 접수하고, 기다릴 필요가 없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이, 혹시 소송을 처음 겪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다.

전자소송은 나와 같은 일반인도, 준비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다.

소송은 진행이 느려서 답답함이 있지만 몇가지 요령만 알면 어느 정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전자소송 팁 5가지

처음 하는 사람도 알면 좋은 현실 조언을 몇 가지 준비했다.

1. 서면은 PDF로 저장하자
전자소송에 제출하는 문서는 대부분 PDF 형식이다.
한글파일(hwp)로 작성한 문서는 PDF로 변환해서 제출해야 한다.
글꼴 깨짐이나 레이아웃 오류 방지를 위해 꼭 확인하자.

나는 모든 서면과 증거를 다운로드하여 따로 보관하였다.


2. 증거는 ‘이름 붙이기’가 중요하다
파일명은 간단하고 명확하게.
예: 갑제 1 호증_상속세납부서류. pdf, 을제 2 호증_통장내역. pdf

여기서 '갑'은 원고의 증거이름이고 '을'은 피고의 증거이름 앞에 붙이는 말이다.

판사도 사람이니, 보기 쉽게 정리하면 전달력이 올라간다.


3.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송가액 따라 자동 계산된다

얼마를 청구하든, 인지대·송달료는 전자소송 시스템이 자동 계산해 준다.

복잡한 계산 필요 없다.

단,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원고가 여러 명이면 비용이 늘어난다.

인지대는 소송이 끝난 후 남은 금액을 환급해 준다.


4. 접수일시는 자동 기록된다
언제 접수했는지, 정확한 날짜와 시각이 자동 저장된다.
‘누가 먼저 제출했는지’ 다툴 일 없다.
소장, 항소장, 준비서면 등 기한 내 제출만 잘 지키면 된다.


5. 나의 사건검색 활용하기

대법원에서 만든 나의 사건검색을 활용하면 내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다른 나라에서는 서류 열람 정도이거나 변호사들을 위한 시스템정도가 있다고 한다. 전국민이 누구나 사용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스템은 볼 수록 대단한 것 같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든 편리하게 잘 만드는 것 같다.

역시 소송도 K-소송이다.


참 좋은 시스템인데 문제는 내가 쉬우면 상대도 쉽다는 단점이 있다.

한쪽이 컴퓨터를 못하는 노인의 경우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도 있다.


위에 설명한 전자소송은 단지 효율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다.

다 못하겠다 싶으면 편지지에 손글씨로 써서 우편으로 보내도 된다.

가장 중요한 건 전자소송 자체가 아니라 법원에 도달한 진실과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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