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기의 역사』 혹은 광기를 침묵시킨 이성의 역사

by BY SY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1926-1984)

철학에 관심이 있다면, 미셸 푸코라는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나 역시 그의 이름을 먼저 알고, 책은 나중에 만났다. 그리고 막상 『광기의 역사』를 읽으며 가장 오래 남은 것은 개념보다도 하나의 의문이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정상’이라는 말은 과연 얼마나 자연스러운 것일까. 이 글은 그러한 질문에서 출발해, 「대감호」를 중심으로 광기와 이성의 경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따라가 보고자 한다.

미셸 푸코,『광기의 역사』, 이규현 역, 2020, 나남.


1. 정상성은 어떻게 규정되는가


무정부 상태에서 경제 활동의 기반이 붕괴한 동부 아프리카의 국가, 소말리아를 떠올려 보자. 생계를 위해 해적 행위나 무장 강도를 택하는 이들이 일상화된 그 사회에서 ‘정상인’은 누구인가? 우리의 시선에서 볼 때 그 사회의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기준은 더 이상 자명하지 않다. 오히려 폭력적인 체제에 순응하는 이들이 그 사회에서 ‘정상’이라는 이름을 부여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정상성의 기준이 결코 보편적이지 않음을 드러낸다. 결국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각 사회의 규범에 의해 형성된 산물임을 알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사례는 그동안 우리가 이해해 온 ‘광기’의 개념 역시 시대마다 다른 방식으로 규정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질문이 떠오른다. 우리가 당연하게 사용해온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 역시, 시대와 사회가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광기’ 또한 고정된 본질이 아니라, 각 시대의 규범 속에서 다르게 정의되어 온 개념일 수 있다.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미셸 푸코는 『광기의 역사』를 통해 광기가 어떻게 규정되어 왔는지를 추적한다.


푸코에 따르면, 광기는 어떤 본질적 속성을 지닌 상태가 아니라 특정 시대의 도덕과 규범, 권력의 작동 방식 속에서 정의된 대상이다. 그는 우리가 세계를 인식한다고 믿어온 방식 자체가 사실은 이미 주어진 담론의 틀 안에서 형성된 것임을 보여준다. 특히 「대감호」에서 푸코는 고전주의 시대가 광기의 목소리를 어떻게 침묵시키고, 이성 중심의 사고가 그들을 어떤 방식으로 사회 바깥에 위치시켰는지를 추적한다. 이 글은 바로 그 지점을 따라가며, 고전주의 시대의 이성–비이성 구도가 어떤 방식으로 광기를 규정하고 감금의 체계를 정당화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배제의 구조가 드러내는 이성의 권력과 그 철학적 함의까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고전주의 시대, 이성은 어떻게 비이성을 추방하는가


2.1. 비이성으로서의 광기


근대 철학, 그리고 고전주의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계기 가운데 하나로 데카르트의 회의를 들 수 있다. 푸코는 이 맥락에서 “광기는 이성의 활동에서 사라지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는 르네상스 시대의 광기와 근본적으로 다른 위치를 가리킨다. 르네상스에서 광기는 상상력의 한 방향이었고, “악마에 사로잡힌 자”이자 때로는 “성스러운 인물”의 특성이었으며, 문학 작품과 예술 속에서 그 ‘목소리’는 여전히 유효했다. 그러나 고전주의에 들어서면서 광기는 더 이상 논의의 한 주체, 즉 ‘말하는 타자’가 아니다. 오히려 이성이 스스로를 확립하기 위해 반드시 밀어내야 할 ‘절대적 타자’가 된다. 발췌문에서 푸코는 이성이 수행한 비이성의 추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이제 광기는 추방당한다. ‘인간’이 어느 때건 미칠 수 있다 해도, ‘사유’는 진리를 인식해야 할 입장에 놓인 주체의 절대적 실천으로서 무분별할 수가 없다. 하나의 분할선이 그어지는데, 그것은 사리에 어긋나는 이성. 이치에 맞는 비이성의 경험, 르네상스 시대에 그토록 익숙해진 그 경험을 이윽고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철저히 이성의 테두리 바깥에 놓이게 된 비이성적 광기는, 이성만이 진실의 자리를 독점하는 시대에서 자연스럽게 배제의 대상이 된다. 이성적 주체만을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인정하는 고전주의적 기준 아래에서. 그 기준에 미달한다고 여겨진 광인은 판단의 주체가 아니라 판단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이성의 잣대가 사회적 규범을 형성하게 되면 그 바깥에 놓인 존재는 이성의 일방적 판단에 의해 쉽게 배제되고 침묵 당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비이성으로서의 광기는 “수용(收容)” 제도를 통해 사회적으로 감금되고 추방되는 방향으로 이어진다.


2.2. 대감호의 장치: 노동, 도덕, 질서를 기준으로 한 사회적 배제의 체계


이러한 비이성의 배제는 고전주의 시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된다. 고전주의 사회가 택한 배제의 방법은 바로 “수용(收容)” 제도이다. 1656년의 칙령에 따라 프랑스 전역의 나병 수용시설이 개조되어 설립된 ‘구빈원’이라는 공간은 이름과 달리 치료를 위한 의료 기관이라기보다, 사실상 광인과 빈민을 한데 모으는 대규모 감금 시설이었다. 구빈원은 종교적, 도덕적 담론과 부르주아적 질서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등장하며, 이 때문에 대감호의 역사는 고전주의 시대의 권력 작동 방식 역시 보여준다.


칙령이 부여한 기관의 임무는 “모든 무질서의 원천으로서의 구걸과 무위도식”을 막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수용의 대상은 단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미치광이를 넘어서, 걸식과 나태함을 통해 사회적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간주된 다양한 이들이었다. 실제로 구빈원에는 광인들뿐 아니라 탈영병, 실업자, 가난한 대학생, 병자 등 서로 이질적인 집단이 함께 감금되었다. 푸코는 이러한 감금 방식과 대상의 이질성에 주목하며, 그럼에도 이들을 하나로 묶는 “일관성의 원칙”이 고전주의 사유 안에 작동한다고 지적한다. 그 공통 원리는 바로 게으름, 그리고 그와 결부된 비생산성이다. 수용 대상들의 유일한 공통점은 그들이 노동과 생산이라는 규범적 질서에서 벗어난, ‘쓸모없는’ 존재로 간주되었다는 점이다.


고전주의 시대는 이들을 ‘비이성’(déraison)의 범주로 묶어내며, 광기는 초월적 상상력에서 ‘무위도식’이라는 윤리적 결함으로 재정의된다. 다시 말해 광기는 생산, 노동, 규율이라는 사회 ‘내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존재로 분류되며, 이 실패가 곧 감금의 근거가 된다. 또한 수용 시설은 이들에게 노동을 강제함으로써, 무위도식을 도덕적 결함으로 낙인찍는 데 그치지 않고 ‘유익한 존재’로 재편하려는 훈육적 기능까지 수행했다. 이러한 감금의 형태를 푸코는 다음처럼 요약한다.


“17세기 이전에도 광인이 ‘감금’되는 일은 있었지만, 광인과의 연관성이 인정되는 집단 전체에 광인을 섞어 넣음으로써 광인을 ‘수용’하기 시작하는 때는 17세기이다. 르네상스 시대까지 광기에 대한 이해 방식은 상상계의 초월적 존재가 광기를 통해 드러난다는 생각과 관계가 있었다. 그러다가 고전주의 시대부터 역사상 처음으로 광기는 무위도식에 대한 윤리적 단죄를 통해 인식되고 또한 노동 공동체로 확고해진 사회의 내재적 존재로 인식된다. 이 노동 공동체는 윤리적 분할의 권한을 획득하여, 사회에 불필요한 모든 형태를 마치 다른 세계에 속하는 것인 양 배척할 수 있게 된다.


이 감금 체계는 동시에 고전주의 권력이 작동하는 정치적 장치이기도 하다. 구빈원의 정치적 구조를 살펴보면 광기가 어떻게 제도적으로 배제되었는지가 보다 선명하게 드러난다. 구빈원은 거의 절대적인 지배력과 항소 불가능한 재판권, 최우선적 집행권을 가진 기관으로 조직되었으며, 이는 기존의 사법, 경찰 체계가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왕권이 설정한 ‘제3의 억압 체계’였다. 나아가 구빈원은 노동과 빈곤에 대한 종교적 인식과 결합하여 더욱 강력한 권력을 갖게 되었다. 당시 노동은 신에 대한 복종을 의미했고, 게으름은 신적 질서에 대한 반항으로 여겨졌다. 이 때문에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곧 신적·사회적 질서에 반하는 존재로 간주되었다. 특히 가난한 사람을 “영적인 비참 때문에 국가의 쓰레기 같은 존재”로 규정하며 선한 빈민과 악덕한 빈민을 구분하려는 시도는, 역설적으로 감금의 정당화 논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구분 자체는 도덕적 차이를 설정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두 집단 모두를 수용 시설의 대상으로 수렴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이때 “유익한 사람”이라는 범주가 종교적, 부르주아적 질서와 정확히 맞물렸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임금 하락, 실업, 화폐 부족 등 17세기 프랑스 사회의 경제적 위기 상황은 이러한 감금 장치를 더욱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경제적 불안과 도덕적 논리가 결합하며, 수용소는 단순히 광인을 가두는 공간이 아니라 경제, 정치, 도덕이 교차하는 복합적 장치로 기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고전주의 시대에 광기는 독립적이거나 본질적 개념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때 광기는 이성의 대척점으로서 부여된 규정적 지위, 다시 말해 “이성적이지 않는 것”이라는 사회적 명명을 통해 구성된 범주라 할 수 있다. 푸코가 복원하려 한 것은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침묵 당한 광기의 목소리라 할 수 있다.


2.3. 광기의 자리: 이성이 만든 ‘외부’로서의 구성물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고전주의 시대의 광기는 권력에 의해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것들”에 묶여 감금되었다. 중세에서 광기가 신성이나 악마적 힘의 흔적으로 이해되었다면, 17세기에 들어 광기는 더 이상 초월적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그것은 “더 이상 종교적이지 않고 사회적인 것”으로 재규정되며, 도시의 질서, 빈곤의 통제, 노동의 윤리 등 사회 내부에 자리잡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광기 자체의 속성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가 유지해야 한다고 본 질서의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나병이 사라진 뒤 비어 있던 ‘추방의 구조’는 노동과 무위도식이라는 새로운 윤리적 축을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광기는 이 축을 기준으로 도덕적 결함과 사회적 무용성의 이름으로 규정되었던 것이다. 즉, 광기는 어떤 고유한 속성을 가진 실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사회가 스스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설정한 ‘바깥’의 이름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구빈원은 감금 시설이라는 의미와 함께 ‘유익한 자’와 ‘무용한 자’를 구분하고, 사회적 미덕을 규범화하는 하나의 도덕적,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해된다. 이 장치 속에서 광기는 자신을 말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 이성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설정된 ‘객체’로 자리매김한다.


결국 푸코가 드러내고자 한 것은 광기가 권력의 담론과 윤리, 그리고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낸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점이다. 푸코는 또한 광기를 규정하는 ‘이성’이 인간을 분류하고 배제하는 하나의 권력의 형태임을 내보인다. 그렇다면 정상성과 비정상의 경계 역시 시대가 요구한 질서에 따라 재편되는 것이며, 광기 역시 그때마다 새롭게 ‘만들어진’ 범주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시각은 우리가 자연스럽다고 여겨 온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 자체가 권력의 산물일 수 있음을 일깨우며, 바로 여기에 푸코의 「대감호」가 가지는 비판적 통찰의 핵심이 놓여 있다.


3. 「대감호」가 드러내는 한계와 가능성


「대감호」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통찰은, 광기가 ‘무엇인가’보다 ‘어떻게 규정되었는가’를 밝힘으로써 이성이 확립한 구조를 되묻는 데 있다. 즉, 이성이 확립한 정상성과 도덕성의 범주들이 고전주의 시대가 요구한 방식으로 구성되었고, 그 질서를 성립하기 위한 방법으로 배제를 택한 것이다. 이로써 푸코는 우리가 세계를 이해해 온 방식의 기반 그 자체를 다시 의심하도록 이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푸코의 분석에는 분명한 한계도 존재한다. 첫째, 푸코가 광기가 사회적으로 규정되어 왔음을 밝히는 과정에서 정작 광기의 구체적 경험은 다시 배후로 밀려난다. 「대감호」에서 그는 광인의 ‘침묵’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집요하게 추적하지만, 그 침묵의 구조를 설명하는 데에 집중하는 만큼 광인은 여전히 담론이 작동하는 방식의 하나의 사례로만 등장한다. 이로써 광기는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주체로는 충분히 등장하지 못한다. 이 점에서 푸코가 비판적으로 드러낸 객체화의 구조가 그의 서술 속에서 형식만 달리하여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둘째, 푸코의 고고학적 분석은 광기가 어떻게 규정되고 구성되었는지를 탁월하게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은 지나치게 수동적인 위치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 만일 모든 인식과 규범이 이미 주어진 권력의 담론에 의해 구성된다면, 인간은 스스로 사유하고 저항하는 주체라기보다 이미 주어지고 배치(配置)된 위치에 종속되는 존재로 남을 위험이 있다. 최소한 「대감호」에 한정해 보면, 인간이 스스로 담론을 형성하거나 능동적으로 벗어날 수 있다는 전망은 거의 제시되지 않고 있다. 나아가 푸코의 분석은 이성의 작동을 폭로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이성의 언어와 논리의 틀에 기대게 된다. 이 때문에 그의 비판은 이성의 외부에서 이성을 비판하려는 시도라기보다, 이성이 스스로 구축한 구조 속에서 의도적으로 지워 버린 것들을 다시 드러내는 전략에 가깝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동시에 『광기의 역사』가 또 다른 방식의 ‘규정’을 낳을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도 시사한다. 다시 말해 푸코는 이성을 해체하면서도 그 언어 내부에서 작업할 수밖에 없는 한계와 가능성을 함께 드러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코의 작업이 지닌 의의는 결코 작지 않다. 그는 고전주의 사회가 ‘망각의 영역’으로 밀어 넣었던 광기, 비정상성, 그리고 무용함을 집요하게 되살려냄으로써, 우리가 정상적이고 자연스럽다고 믿어온 질서의 토대 자체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이로써 그의 저작은 단순한 해체를 넘어 “다르게 사유하기”의 가능성을 여는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미 주어진 범주에 사고를 가두지 않고, 그 범주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되묻게 하는 힘을 갖는 것이다. 이 힘은 우리가 규범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며, 그 엄격성을 다시 생각해 볼 여지를 마련한다. 이러한 점에서 푸코의 분석은 현대 철학이 ‘파괴의 시대’라 불리는 이유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다. 그것은 기존의 가치와 인식 구조가 지닌 ‘자명성(自明性)’을 해체하고, 사유가 다른 방식으로도 펼쳐질 가능성을 여는 힘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푸코의 『광기의 역사』, 그 중 「대감호」는 광기를 둘러싼 담론과 제도가 어떻게 작동해 왔는지를 해체함으로써,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버린 이성 중심의 시선을 문제 삼도록 만든다. 광기의 실제 경험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한계와 인간 주체를 지나치게 수동적인 존재로만 바라볼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의 비판적 사유의 힘은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가 ‘정상’이라 믿어온 기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기준에서 밀려난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보게 한다는 점에서 말이다. 정상성과 이성의 토대를 의심하고, 비가시화된 것을 가시화함으로써 다른 사유의 가능성을 여는 힘.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을 낯설게 바라보도록 이끄는 힘. 그것이야말로 차별과 배제의 구별 짓기가 일상화된 오늘의 세계에서 우리가 여전히 붙잡아야 할 사유의 힘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그 방식만 바뀌었을 뿐, 우리는 여전히 '광기'라는 규정 아래 타자를 소외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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