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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BYTE Nov 30. 2020

인수합병 시 넘어야 할 관문, 기업결합심사

"배민-요기요"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도 거쳐가는 기업결합심사란?

최근 들어 비즈니스 뉴스를 보면 유독 인수합병 소식이 많았던 것 같지 않나요? 배달의민족-요기요는 물론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굵직굵직한 인수합병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는데요. 큰 기업들이 합병할 때면 꼭 함께 등장하는 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기업이 인수합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 살펴볼게요.



기업결합 심사에 대하여


기업결합 심사는 기업의 인수합병 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시장집중도 변화, 진입 용이성 등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을 면밀히 분석하는 심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큰 기업들이 합쳐지면서 독과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심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심사를 주관합니다.


기업결합 심사는 크게 6단계로 구분됩니다. 1단계에서는 안건이 간이심사 대상인지를 판별합니다. 2단계에서는 관련 시장의 정의를 내리고, 3단계에서는 해당 시장에서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성을 가져올지 판단합니다. 4단계에서는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면 어느 정도일지 계산을 하며, 5단계에서는 해외 경쟁자, 신규 경쟁사 등장 등 경쟁제한성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는지 조사합니다. 마지막 6단계에서는 기업결합이 가져올 시장 효율성이 경쟁제한성보다 더 큰지 판단합니다. 6단계까지 안건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기업결합이 승인되며, 6단계에서도 승인이 나지 않는다면 시정조치가 내려지거나, 심사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 독점인데 예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은 사실상 공식화되었지만, 아직 기업결합 심사 요청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국적 항공사 2곳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 판단하고 내부적으로 미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공업계 매출과 시장점유율, 부채 비율 등 각종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쳐진다면 국내선 기준 40% 정도의 점유율을 확보하게 되지만, 자회사들을 합치면 62%가 되며 독과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공 운임을 올린다면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결합 후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으면 기업결합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케이스가 기업결합 심사 예외 사례가 인정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업결합을 통한 효율성 증대가 더 크며, 기업결합이 아니면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의 생산설비를 계속 활용하기 위해 예외 사례로 인정할 것이라는 생각인데요. 이전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 현대차와 기아차의 인수합병도 같은 예외사항을 적용받아 승인이 되었습니다.



배달의민족-요기요 : 이게 독과점이라구요?

앞서 살펴본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과 배달의민족-요기요는 상황이 약간 다릅니다. 얼마 전 배달의민족-요기요 기업결합 심사에서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하려면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조치를 내렸는데요. 인수를 하려면 본체를 팔아라는 얘기입니다. 공정위는 배달앱 시장에서 두 회사의 점유율을 합치면 90% 정도로 확실한 독과점 시장인 것처럼 판단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두 회사는 배달 앱 시장뿐만 아니라 전화주문까지 고려해 시장을 측정한다면 절대 독과점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배달 앱 시장은 완전 초기 시장이라 언제든 신규 경쟁사가 들어올 수 있어 독과점이 일어날 수 없다고 하죠. 실제로 몇 년 전 이베이가 G마켓을 인수할 때, 양 사의 점유율을 합치면 90%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마켓이 완전 초기 시장이라 진입장벽이 낮다고 판단해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승인한 사례가 있습니다. DH는 배달 앱 시장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현재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는 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해 12월 9일 공정위 전원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양사는 전원회의에서 어떻게든 심사 결과를 뒤집겠다는 각오지만, 지금까지 전원회의에서 심사 결과가 뒤집힌 사례는 드뭅니다. 12월 9일 전원회의에서도 결정이 나지 않는다면, 내년 초로 최종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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