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저작권 글 공모작(산문)
나는 회사 일을 하면서 특허권이나 국내외 계약에 관한 많은 사건을 경험했지만, 소설(小說)에 입문하면서 저작권(著作權)에 대한 단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내가 쓴 글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실보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길까 궁금했다. 상식적으로 자유로운 사고(思考)를 통해서 글을 쓰는 문인들에게 이런 저작권이 어떤 의미가 있고, 구속력이 있을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처음 소설을 배울 때, 많은 작품을 읽어봐야 좋은 글을 쓸 수 있다는 말을 수 없이 들었다. 좋은 소설을 필사(筆寫)하고, 독후감을 쓰면서 많은 문장이 뇌리(腦裏)에 쌓여갔다. 소설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하면서 읽었던 기억에 남는 문장들이 의도적이지는 않았지만, 내 소설 속에 자연스럽게 하나씩 묻혀갔다. 나는 그동안의 노력으로 치부(恥部)했지만, 어느 순간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가끔 문학계의 표절(剽竊) 사건을 접하게 된다. 신인의 표절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인기 있는 기성 작가들의 표절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심지어 문단에서 퇴출당하는 일도 있었다. 표절의 구체적인 범위와 법적인 책임을 어떻게 지는지보다 저작권을 침해당한 장본인 입장에 더 관심이 있다. 내 자식을 누가 건드린 것 같이 가슴이 아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이다.
「표절」은 ‘시나 글을 짓는 데 있어서 남의 작품 내용의 일부나 어구(語句), 또는 학설을 허락 없이 몰래 끌어다 쓰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저작권」은 ‘창작물을 만든 이(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로, 만든 이의 권리를 보호하여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저작권이 표절에 비교해서 포괄적으로 볼 수 있다.
저작권과 표절 침해는 몇 가지 중요한 점에서 다르다. 저작권 침해와 달리 표절은 윤리적인 문제이지 법적 문제가 아니다. 표절은 때에 따라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표절은 저작권 보호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저작물에 적용되지만,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만 적용된다. 저작권이 없는 경우, 해당 저작물을 도용하여 표절할 수 있지만,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 있다.
표절과 저작권 침해를 쉽게 구별하는 방법의 하나는 표절은 해당 작업에 합당한 지적 공로를 제공하는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지만,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 소유자가 자신의 작업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가져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만 적용되는 반면, 표절은 저작권 보호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저작물에 적용된다.
나는 저작권보다는 표절에 더 관심이 많다. 내 작품이 누구에겐 가에 의해서 표절이 된다고 하더라도 알 방법이 제한되어 있고, 혹시 알더라도 표절에 대해 시비는 하고 싶지 않다. 만약 표절로 이익을 얻었다면, 오히려 축하해 주고 싶다. 표절한 당사자의 의도가 있었는지는 그 자신만이 알 일이다. 나는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대한 표절이었더라도 당사자의 양심의 문제로 돌리고 싶다.
나는 지금도 글을 쓰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표절이나 저작권 침해를 했거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될 수 있으면 저작권 표시(copyright, ©)가 되어 있는 자료는 피하거나 내용 파악만 한다. 처음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했던 필사는 더는 하지 않는다. 다른 소설을 읽으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음미한다. 이제는 마음속에 응축된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나간다.
몇 년 전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의 권유로 작품들의 저작권을 등록했다. 큰돈은 아니지만, 가끔 저작권료가 통장에 입금되면 남모를 미소가 입가에 흐른다. 나의 저작권이 보호받고 있다는 위안과 나도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그들과 동참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느껴진다. 남의 권리를 침해해서도 안 되겠지만, 내 권리가 나도 모르게 침해당하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저작권에서 자유로워지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