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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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상 물품이 동일하고,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4허6131 권리범위확인(디)
판단기준
디자인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가능한 대체적인 형상이 그 외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형상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이 공지의 형상에 해당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후2274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후3240 판결 등 참조).
판단
유사점
① 충전기인 커패시터, 연결단자인 모터단자, 전원커넥터인 DC전원단자 및 인쇄회로기판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② DC전원단자는 커패시터의 밑에 짧은 면이 접하도록 위치하고, 모터단자는 커패시터의 옆에 위치하여 인쇄회로기판에 부착되는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는 점, ③ 커패시터가 전체적으로 원통형의 형상인 점, ④ 모터단자는 전체적으로 정육면체 형상이고, 접속단자가 끼워지는 개구부에 두 개의 핀이 돌출되게 형성되어 있으며, 그 개구부를 감싸는 한쪽 측면이 일부 파여 있는 점, ⑤ DC전원단자는 전체적으로 정육면체 형상이고, 정면의 상단부가 안쪽으로 평평하게 들어가 있으며, 중앙부가 원형으로 형성되면서 튀어나와 있고, 하단부가 평평하게 튀어나와 있는 점, ⑥ 인쇄회로기판이 후면에서 볼 때 커패시터, 모터단자, DC전원단자의 배치구조에 맞추어 전체적으로 ‘ㄱ’자 형태로 형성된 점에서 유사하다.
차이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커패시터의 전면이 분할선 등으로 분할되지 않고 평평하고, 원통에 홈이 없는 데 비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은 커패시터의 전면이 얇게 파인 분할선에 의하여 동일한 크기의 3개의 부채꼴 형상으로 분할되고, 원통 중 인쇄회로기판에 인접한 부분에 오목한 홈이 형성되어 있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모터단자의 접속단자가 끼워지는 개구부가 정면을 향하고 있고, 개구부에 접하는 면의 한쪽 모서리가 ‘ㄱ’ 형태로 파여 있는 데 비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은 모터단자의 접속단자가 끼워지는 개구부가 측면을 향하고 있고, 개구부 반대면의 한쪽 모서리가 ‘ㄱ’ 형태로 파여 있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DC전원단자의 정면 중앙부의 측면만 원형으로 처리되어 있고, DC전원단자의 기판연결핀(아래 도면의 빨간색 부분)이 긴 직사각형의 형상인 데 비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은 DC전원단자의 정면 중앙부의 전체가 원형으로 처리되어 있고, DC전원단자의 기판연결핀이 정사각형과 긴 직사각형을 연결한 형상인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인쇄회로기판의 ‘ㄱ’자의 굴곡부가 커패시터의 형상을 따라 원형으로 처리되어 있는 데 비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은 인쇄회로기판의 ‘ㄱ’자의 굴곡부가 직사각형이 교차한 형상으로 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대비
유사점 ③, ④, ⑤인 커패시터, DC전원단자, 모터단자의 각 형상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흔한 것이고, 유사점 ⑥과 같이 인쇄회로기판이 결합되는 부품의 배치구조에 따른 형상으로 형성되는 것도 흔한 것이다. 그런데 유사점 ①인 완구용 전원단자에 커패시터, DC전원단자, 모터단자 및 인쇄회로기판이 함께 사용되는 것과 유사점 ②인 각 구성요소의 전체적인 결합형태는 눈에 잘 띄어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쉽고, 그러한 구성요소의 조합이나 결합형태는 비교대상디자인들과 다른 것으로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기능상 반드시 그러한 구성요소의 조합이나 결합형태를 취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특징이라 할 것이다.
한편 커패시터 전면이 얇게 파인 분할선으로 분할 형성되는 것은 폭발할 경우 분할선을 따라 파열되어 파편이 비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채용되는 것이고, 차이점 ㉮, ㉯, ㉰, ㉱는 당해 물품을 자세히 볼 때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이거나(확인대상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완구용 전원단자가 전체적으로 2㎝ 정도의 크기로서 그 구성부품인 모터단자나 DC전원단자의 크기가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작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그 부품 중에 차이나는 부분의 크기는 자세히 보아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미세하다), 차이나는 두 부품의 형상은 모두 지극히 흔하여 사람의 주의를 끌기 어려운 것이거나, 완구에 부착되었을 때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며, 또한 모터단자의 접속단자가 끼워지는 개구부의 방향이 다른 것은 접속단자의 결합 방향에 따라 흔하게 취할 수 있는 변형에 불과하므로,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결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상 물품이 동일하고,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판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