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서비스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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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서비스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표장이 및 사용서비스업이 동일∙유사하여, 확인대상서비스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2허1804 권리범위확인(상)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7후3050 판결 등 참조). 또한, 둘 이상 문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문자들의 결합관계 등에 따라 ‘독립하여 자타상품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구성 부분’, 즉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요부를 분리 또는 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해 생기는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후1763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제반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모두 서비스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판단
1. 표장의 대비
외관의 대비
확인대상서비스표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하단 부분은 모두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구성으로서 동일하고, 다만 확인대상서비스표에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상단 부분과 같은 구성이 없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있어서 상단 부분은 하단 부분보다 좁은 공간에 별다른 특징이 없는 4개의 작은 문자를 나열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격적∙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확인대상서비스표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외관이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호칭 및 관념의 대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상단 부분은 그 자체만으로는 특별한 관념을 생각할 수 없는 단순한 조어에 불과하므로 그 하단 부분과의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상단 부분의 글자체가 하단 부분의 문자와는 달리 매우 단순한 데 반해, 하단 부분의 문자나 도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요자나 거래자의 주의를 끌만큼 상당한 수준으로 도안화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단 부분과 하단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양자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상단과 하단의 양 구성 부분이 모두 식별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상단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좁은 공간에 별다른 특징이 없는 4개의 작은 문자를 단순한 글자체로 나열한 것으로서 특별한 주의를 끌지 못하는 것임에 반해, 하단 부분은 ‘오징어와 친구들’이라는 해학적 관념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문자와 도형이 특히 수요자나 거래자의 주의를 끌만큼 상당한 수준으로 도안화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들과 관련하여 볼 때 하단 부분은 상단 부분과는 구별되는 독립적인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요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지정서비스업의 거래상 하단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되거나 관념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요부인 하단과 확인대상서비스표는 그 구성이 동일하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요부인 하단과 확인대상서비스표는 그 구성이 동일하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서비스표는 결국 그 호칭과 관념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동일하다.
2. 지정서비스업∙사용서비스업의 대비
확인대상서비스표의 사용서비스업인 ‘간이식당업’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간이식당업’과 동일하고, 확인대상서비스표의 사용서비스업인 ‘음식점체인업’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식당체인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결론
확인대상서비스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그 사용서비스업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하므로, 양 표장이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확인대상서비스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판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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