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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Nov 09. 2024

[IPLEX] 상표 판례 - 2011허12012

확인대상상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상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고, 그 사용상품 역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일부 지정서비스업과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1허12012  권리범위확인(상)


판단기준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후1134 판결 등 참조).

상품과 서비스 사이의 동종∙유사성은 서비스와 상품간의 밀접한 관계 유무, 상품의 제조∙판매와 서비스의 제공이 동일 사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가, 그리고 일반인이 그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정되는가, 상품과 서비스의 용도가 일치하는가, 상품의 판매장소와 서비스의 제공장소가 일치하는가, 수요자의 범위가 일치하는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출처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가 하는 점 등을 따져 보아 거래사회의 통념에 따라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후1304 판결 등 참조).


판단

표장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는 문자로만 이루어진 서비스표인데 비하여, 확인대상상표는 문자부분과 도형부분으로 이루어진 상표인바, 그 문자부분과 도형부분이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문자부분으로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다. 그런데, 확인대상상표의 문자부분 중 ‘흙침대’는 확인대상상표의 사용상품인 ‘온열침대’의 품질과 사용상품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어서 식별력이 없고, 나머지 문자 부분 중 ‘아궁이’는 사용상품인 ‘온열침대’가 ‘아궁이’에서 불을 때는 것과 같은 ‘온열’의 기능이나 효능을 가지고 있음을 연상시켜 그 식별력이 약하다(마찬가지 이유로 위 도형부분도 아궁이에서 불을 때는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식별력이 약하다). 이에 반하여, ‘長壽’ 부분은 ‘오래 삶’을 뜻하는 한자로서, 위 사용상품인 ‘온열침대’가 직접적으로 ‘장수(長壽)’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상품이 아니고 그와 같은 효능을 가진 상품도 아니며, 위 사용상품의 거래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문자라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독립하여 자타상품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다. 한편, 확인대상상표에는 ‘(주)플러스침대’라는 문자가 하단에 조그맣게 표시되어 있으나, 위 문자의 크기와 위치, 위 문자가 사용상품의 제조업체를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될 뿐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위 문자부분으로 자타상품을 식별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확인대상상표는 ‘長壽’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고, 이 경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호칭이 동일하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장수’가 ‘오래 삶’의 의미로 인식될 경우 그 관념도 동일하므로, 확인대상상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그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


지정서비스업과 사용상품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가구류판매대행업, 가구류 판매알선업’ 등이고, 확인대상상표의 사용상품은 ‘온열침대’인바, 위 지정서비스업이 확인대상상표의 사용상품과 같은 가구류를 판매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위 서비스의 제공자 및 제공장소와 사용상품의 판매자 및 판매장소가 일치하며, 수요자도 ‘온열침대’를 포함한 가구류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로서 그 범위가 일치하는바, 유사한 표장인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상표가 동시에 사용될 경우 그 출처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가구류 판매대행업, 가구류 판매알선업’ 등과 확인대상상표의 사용상품은 서로 유사하다.


결론

확인대상상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고, 그 사용상품 역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일부 지정서비스업과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판례전문

표장+지정서비스업_2011허12012_유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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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샤오미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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