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그 표장 및 상품이 유사하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그 표장 및 상품이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1허12005 권리범위확인(상)
판단기준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후1134 판결 등 참조).
판단
표장의 유사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는 문자와 도형으로 이루어진 상표인바, 그 문자 중 ‘흙침대’ 부분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전기소파(흙침대기능이 내 장된 제품에 한함)’의 품질, 효능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어서 독립적인 식별력이 없다. 그에 반하여, ‘장수’ 부분은 ‘오래 산다는 뜻의 장수(長壽)’, ‘군사를 거느리는 우두머리라는 뜻의 장수(將帥)’, ‘장사하는 사람’, ‘전라북도에 위치한 지역인 장수(長水)’ 등으로 인식되어 그 의미가 위 지정상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위 ‘장수’라는 문자가 위 지정상품의 거래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문자라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위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문자 중 ‘장수’ 부분과 ‘흙침대’ 부분은 그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들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과 관련해 독립하여 자타상품의 출처를 식별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장수’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다.
확인대상상표 역시 문자부분과 도형부분이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문자부분으로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다 할 것인데, 그 문자부분 중 ‘흙침대’는 확인대상상표의 사용상품인 ‘온열침대’의 품질과 상품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어서 식별력이 없고, 나머지 문자부분 중 ‘아궁이’는 위 사용상품인 ‘온열침대’가 ‘아궁이’에서 불을 때는 것과 같은 ‘온열’의 기능이나 효능을 가지고 있음을 연상시켜 그 식별력이 약하다. 이에 반하여, ‘長壽’ 부분은 ‘오래 삶’을 뜻하는 한자로서, 위 사용상품인 ‘온열침대’가 직접적으로 ‘장수(長壽)’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상품이 아니고 그와 같은 효능을 가진 상품도 아니며, 위 사용상품의 거래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문자라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독립하여 자타상품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다. 한편, 확인대상상표에는 ‘(주)플러스침대’라는 문자가 하단에 조그맣게 표시되어 있으나, 위 문자의 크기와 위치, 위 문자가 사용상품의 제조업체를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될 뿐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위 문자부분으로 자타상품을 식별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장수’, 확인대상상표는 ‘長壽’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각 호칭, 관념될 수 있고, 이 경우 양 상표의 호칭이 동일하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장수’가 ‘오래 삶’의 의미로 인식될 경우 확인대상상표와 그 관념도 동일하므로, 서로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
상품의 유사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전기소파(흙침대기능이 내장된 제품에 한함)’와 확인대상상표의 사용상품인 ‘온열침대’는 모두 주로 가정과 사무실 등의 내부 공간에 함께 비치되어 사람이 앉거나 눕는 등의 생활상의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그 내부 공간을 장식하는 기능을 하는 가구류 상품들이라는 점에서 그 용도가 서로 유사하고, 가구류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함께 생산될 뿐만 아니라, 그 판매자나 소비자 등도 대부분 일치한다. 따라서 양 상품은 유사한 상표들이 위 상품들에 사용할 경우에 그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서로 유사한 상품들이다.
결론
확인대상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그 표장 및 상품이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판례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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