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표장과 이 사건 등록상표는 표장 및 사용상품이 유사한 유사상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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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고 그 사용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1허1876 권리범위확인(상)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외관·칭호·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오늘날 방송 등 광고선전 매체나 전화 등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라 상표를 음성 매체 등으로 광고하거나 전화로 상품을 주문하는 일 등이 빈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그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7후3050 판결 참조). 그리고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는 도형 부분이 독특하고 그 자체로 어떤 칭호나 관념을 도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일반적으로 문자 부분으로 호칭·관념된다(대법원 2000. 2. 22. 선고 99후1850 판결 참조). 상표의 유사 판단에 있어서 외국어로 이루어진 상표의 호칭은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수요자의 대부분이 그 외국어를 보고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하는 발음에 의하여 정하여짐이 원칙이고,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수요자가 그 외국어 상표를 특정한 한국어로 표기하고 있는 등의 구체적인 사용실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구체적인 사용실태를 고려하여 외국어 상표의 호칭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후2093 판결 참조).
판단
외관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어 알파벳 ‘R’과 ‘+’를 결합한 도형과 영문자 ‘REBIRCELL’로 구성된 결합상표이고, 확인대상표장은 영어 알파벳 ‘r’자와 이를 거꾸로 한 ‘r’자를 결합한 도형과 영문자 ‘revercel’ 및 마침표 ‘.’으로 구성된 결합상표이므로, 양 상표의 도형 부분과 영문자의 구성 및 이들의 배치가 서로 달라서, 그 외관은 유사하지 않다.
호칭의 대비
양 상표는 그 도형 부분이 독특하고 그 자체로 어떤 호칭이나 관념을 도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모두 문자 부분으로 호칭된다 할 것인데,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그 도형 부분만이 약간 다른 표장과 함께 ‘리버셀’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확인대상표장을 부착한 상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에는 확인대상표장과 함께 ‘리버셀’, ‘당신의 새틴피부 리버셀이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확인대상표장을 부착한 상품의 포장박스에는 ‘리버셀’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양 상표는 모두 ‘리버셀’로 호칭되므로, 그 호칭이 동일하다.
관념의 대비
양 상표 중 그 도형 부분은 모두 ‘R’자 또는 ‘r’자를 도형화한 것이므로 특별한 관념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문자 부분도 아무런 뜻이 없는 조어로 관념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양 상표는 그 관념을 대비할 수 없다.
지정상품과 사용상품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화장크림, 크린싱크림’은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인 ‘화장크림, 스킨리프레니싱젤’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결론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고 그 사용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
판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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