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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Nov 05. 2024

[IPLEX] 상표 판례 - 2012허3336

확인대상상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상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고, 그 사용상품 역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2허3336  권리범위확인(상)


법리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후2773 판결).

상품과 서비스 사이의 동종∙유사성은 서비스와 상품간의 밀접한 관계 유무, 상품의 제조∙판매와 서비스의 제공이 동일 사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가, 그리고 일반인이 그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정되는가, 상품과 서비스의 용도가 일치하는가, 상품의 판매장소와 서비스의 제공장소가 일치하는가, 수요자의 범위가 일치하는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출처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가 하는 점 등을 따져 보아 거래사회의 통념에 따라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후1304 판결 등 참조).


판단

표장의 유사 여부

확인대상상표에서 직사각형 도형은 그 자체에서 어떤 칭호나 관념이 도출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고, 문자부분 중 ‘PEDICURE FOOT SPA’는 사용상품인 ‘전기족욕기’의 용도 등 성질을 표시하여 식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크기도 작아 확인대상상표가 그 부분으로 호칭, 관념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확인대상상표는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는 새 도형과 사용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있는 ‘QUEENSWAN’에 의해 호칭, 관념될 수 있다 할 것인데(새 형상의 도형 중 머리의 왕관은 ‘QUEEN’과 연결되고, 새 형상은 ‘SWAN’과 연결되어 인식될 것으로 보인다), ‘QUEENSWAN’은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수준에 비추어 볼 때 ‘여왕’이라는 뜻의 영단어 ‘QUEEN’과 ‘백조’라는 뜻의 영단어 ‘SWAN’이 결합된 것이라고 쉽게 인식될 수 있고, 그 결합에 의해 새로운 관념이 도출되지 않으므로, ‘QUEENSWAN’은 ‘QUEEN’과 ‘SWAN’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어 ‘SWAN’만으로 인식될 경우 ‘스완’으로 호칭되고, ‘백조’로 관념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서 직사각형 도형은 그 자체에서 어떤 칭호나 관념이 도출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고, 문자부분 중 ‘PEDICURE  FOOT SPA’는 지정서비스업 중 ‘족욕기 판매대행업’ 등의 용도 등 성질을 표시하여 식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SWAN’에 비해 그 크기도 작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그 부분으로 호칭, 관념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날아가는 새 도형과 큰 글씨로 구성되고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있는 ‘SWAN’에 의해 ‘스완’으로 호칭되고, ‘백조’로 관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확인대상상표 중 ‘QUEENSWAN’이 ‘QUEEN’과 ‘SWAN’으로 분리 관찰되어 ‘SWAN’만으로 인식될 경우 확인대상상표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다.


사용상품과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

확인대상상표의 사용상품은 ‘전기족욕기’이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전기식족욕기 판매대행업, 전기식족욕기 판매알선업‘ 등인바, 위 지정서비스업이 확인대상상표의 사용상품과 같은 상품을 판매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위 서비스의 제공자 및 제공장소와 사용상품의 판매자 및 판매장소가 일치하고, 그 수요자도 ‘전기족욕기’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로서 그 범위가 일치하므로, 유사한 표장인 확인대상상표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동시에 사용될 경우 그 출처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확인대상상표의 사용상품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유사하다.


결론

확인대상상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고, 그 사용상품 역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전기식족욕기 판매대행업, 전기식족욕기 판매알선업‘ 등과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판례 전문

표장+지정상품_2012허3336_유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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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샤오미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삼성역 인근에 위치한 특허법률사무소로 최고의 기술력에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 컨설팅을 진행하는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 컨설팅은 선행 상표를 검토하여 상표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등록 가능성이 낮은 상표를 등록시키기 위한 방법 및 기타 전략을 제공합니다. 또한 상표권 침해를 받은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 방어 전략을 세우고 침해 대응을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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