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그 사용서비스업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유사한지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2허3343 권리범위확인(상)
판단
외관 대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영문 대문자 ‘DANAWA’를 수직으로 바르게 세워서 검은색으로 표기하고, 초록색 풀잎 모양을 그 옆에 배치하여 구성한 문자와 도형의 결합표장임에 비하여 확인대상표장은 황토색의 사각형 두 개를 겹쳐서 배치한 후 그 위에 한글 ‘중고다나와’를 오른쪽으로 약간 비스듬하게 기울여서 표기하고,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실속과 알뜰함이 있는 쇼핑공간’을 표기한 문자와 도형의 결합표장이다.
따라서 양 표장은 문자의 종류나 표기 방법 등이 서로 다르고, 도형의 모양이나 배치 형태 등도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그 외관이 상이하다고 할 것이다.
호칭 및 관념 대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영문자 부분에 의하여 ‘다나와’로 호칭되고, 영문자 부분에 의해서는 특별한 관념이 연상되기 어려우나, 영문자의 호칭에 따른 ‘다나와’에 의하여 ‘모두 나와, 전부 나와’ 등의 의미로 관념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확인대상표장은 상단에 크게 표기된 문자 부분에 의하여 ‘중고다나와’로 호칭되고, ‘중고품 모두 나와, 중고품 전부 나와’ 등의 의미로 관념될 수 있으므로, 양 표장은 그 호칭 및 관념이 상이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외관, 호칭, 관념이 상이하여 동일·유사한 서비스에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와 거래자가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서로 유사하지 않다.
판례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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