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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Nov 03. 2024

[IPLEX] 상표 판례 - 2016허4795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그 사용상품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역시 동일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6허4795  권리범위확인(상)


판단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또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은 두 개의 상표 자체를 나란히 놓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하는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두 개의 상표가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상표는 서로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판단


확인대상표장은 그 요부인 영문자 “TORY” 부분에 의하여  “토리”로 호칭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등록상표는 한글 자음과 모음 부분 “ㅌ”, “ㅗ”, “ㄹ”과 보기에  따라 영어 알파벳 소문자 “i” 또는 한글 모음 “ㅣ”의 위에 분홍색 원을 더해 도안화한 문자가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비록 그 구성이 한글 자음과 모음 또는 그에 대응되는 영어 알파벳 모음을 초성, 중성, 종성의 형태로 표현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일렬로 나열한 것으로서 보통의 한글 표기법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이를 보고 한글 자음과 모음 또는 영어 알파벳으로 인식하는 데 아무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문자를 도안화한 상표로 보아야지, 도형상표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상표 중 한글 모음 “l"를 도안화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물론, 영어 알파벳 소문자 “i"로 보는 경우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를 접하게 되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이를 “톨아이”라고 발음하기보다는 “토리”라고 부를 것으로 보인다. 즉,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모음이 단독으로 음절을 구성하지 못하고 중성으로만 사용되는 한글 표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먼저 자음 “ㅌ”과 모음 “ㅗ”가 한 음절이 되고, 자음 “ㄹ”과 모음에 해당하는 영어 알파벳 “i”가 다른 한 음절을 구성한다고 인식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또 영어 알파벳 “i”는 영어 단어로 사용될 때 ‘이’ 외에 흔히 ‘아이’로 발음되기도 하지만, 국립국어원에서 정한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에 한글 모음 “ㅣ”가 로마자 “i”로 표기되어 있는데다가, 이 사건 등록상표 중 “i” 부분만 놓고 볼 때 그 형상이 한글 모음 “l"와 흡사하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외관 및 관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호칭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같이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가 거래자가 그 상품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할 염려가 충분하다고 보아야 한다.


결론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그 사용상품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역시 동일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판례 전문

표장+지정상품_2016허4795_유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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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샤오미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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