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외관, 호칭, 관념이 서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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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외관, 호칭, 관념이 서로 다르므로, 양 서비스표는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5허3535 권리범위확인(상)
판단에 필요한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호칭·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 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후158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판단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확인대상표장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은 글자 수와 글씨체 및 글자 구성이 모두 달라 전체적인 외관이 다르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봉구네’로 호칭되어 ‘봉구비어’로 호칭되는 확인대상표장과 호칭이 다르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봉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집 또는 거주지’의 의미로 인식될 것인데 반해, 확인대상표장은 ‘봉구의 맥주집’ 또는 ‘봉구라는 이름의 맥주집’이라는 의미로 인식될 것이어서 관념 또한 서로 다르다.
결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외관, 호칭, 관념이 서로 달라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으므로, 양 서비스표는 서로 유사하지 않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판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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