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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Nov 02. 2024

[IPLEX] 상표 판례 - 2015허3535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외관, 호칭, 관념이 서로 다르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외관, 호칭, 관념이 서로 다르므로, 양 서비스표는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5허3535 권리범위확인(상)


판단에 필요한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호칭·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 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후158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판단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확인대상표장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은 글자 수와 글씨체 및 글자 구성이 모두 달라 전체적인 외관이 다르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봉구네’로 호칭되어 ‘봉구비어’로 호칭되는 확인대상표장과 호칭이 다르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봉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집 또는 거주지’의 의미로 인식될 것인데 반해, 확인대상표장은 ‘봉구의 맥주집’ 또는 ‘봉구라는 이름의 맥주집’이라는 의미로 인식될 것이어서 관념 또한 서로 다르다.


결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외관, 호칭, 관념이 서로 달라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으므로, 양 서비스표는 서로 유사하지 않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판례 전문

표장_2015허3535_비유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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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샤오미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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