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않은 비유사상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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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3허1047 권리범위확인(상)
판단
이 사건 등록상표
확인대상표장
이 사건 등록상표는 4개의 원호로 구성된 물결 파장 모양의 도형인 반면에, 확인대상표장은 ‘AQUA’ 중 'Q' 부분만이 일부 도안화된 영문자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서로 외관이 상이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물결 파장’이라고 호칭되고 인식되는 반면에, 확인대상표장은 ‘아쿠아’라고 호칭되고 인식된다고 할 것이므로, 양 표장은 서로 유사하지 않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Q 부분이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러 문자의 의미를 직감할 수 없을 만큼 도안화되어 분리인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① 확인대상표장 중 Q 부분은 우측 하단에 오른쪽으로 삐져나온 선이 있으나 이 사건 등록상표는 원형 밖으로 나온 선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등록상표가 4개의 원호로 구성되고 좌측과 우측, 위와 아래의 각 원호들이 서로 마주보는 형상임에 반하여, 확인대상표장은 3개의 원호로 구성되어 있고 3개의 원호가 좌측면에 각도를 달리하여 모여 있는 형상인 점, ③ 이 사건 등록상표는 물결 파장의 형상으로 보이나 확인대상 표장은 ‘Q’라고 인식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보면 돋보기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 표장의 외관이 서로 상이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물결 파장’으로 호칭되거나 인식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확인대상표장은 ‘돋보기’로 호칭되고 인식될 것으로 보이므로, 양 표장은 서로 상이하다.
결론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다. 확인대상표장은 그 사용상품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지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판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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