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면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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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3허8147 권리범위확인(디)
관련법리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 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3469 판결,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등 참조).
판단
유사점
① 뚜껑 및 몸체의 상면이 전체적으로 직사각형이면서 각 모서리부가 곡률반경이 작게 만곡된 형상인 점, ② 뚜껑 상면의 외측에 가장자리를 따라 짧은 폭의 홈이 전체적으로 긴 직사각형을 이루도록 형성된 점, ③ 뚜껑 상면의 홈 바깥쪽 가장자리 부분의 높이보다 홈 안쪽 내측 부분의 높이가 약간 낮은 점, ④ 뚜껑의 측면이 얇게 형성되어 있고 측면의 모서리부 중 하나의 하단부에 작은 삼각형을 이루는 매우 얇은 돌출부가 형성되어 있는 점, ⑤ 몸체의 측면이 안쪽으로 약간 경사져 아래로 갈수록 폭이 줄어드는 점에서 각 유사하다.
그런데 위와 같은 유사점들은 모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인 점, 그 중 유사점 ③은 자세히 관찰해야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형상인 점, 뚜껑 분리를 쉽게 하기 위한 돌출부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부터 다양한 형상으로 뚜껑에 형성되어 왔던 점, 유사점 ⑤와 같은 몸체도 흔한 형상으로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부터 다양한 형상의 뚜껑과 결합되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유사점들은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차이점
㉮ 확인대상디자인은 뚜껑 상면의 홈이 각 모서리 부분에는 깊게 형성되어 있고 다른 부분에는 모서리 부분보다 상대적으로 얕게 형성되어 있어 각 모서리 부분에 4개의 홈이 따로따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됨에 비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뚜껑 상면의 홈이 깊이가 일정하면서 끊이지 않고 이어져 있어 전체적으로 하나의 홈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점, ㉯ 확인대상디자인은 뚜껑의 하면에 상면의 홈 모양에 대응하여 돌출되어 있는 부분 중 모서리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돌출되어 있는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뚜껑의 하면에 상면의 홈 모양에 대응하여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모두 동일한 높이로 돌출되어 있는 점, ㉰ 확인대상디자인의 뚜껑에는 삼각형의 작은 돌출부가 있는 모서리 부분에 뚜껑의 약 1/12 정도의 크기로서 전체적으로 정사각형이고 그 안쪽 모서리에 45° 정도 기울어진 연결부가 달려 있는 보조 뚜껑이 나머지 뚜껑 부분과 다른 색깔로 형성되어 있음에 비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뚜껑에는 그러한 보조 뚜껑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 ㉱ 확인대상디자인은 뚜껑 상면의 홈 안쪽 내측 부분 중 한쪽 장변에 인접한 가운데 지점이 타원 형상을 이루면서 얇게 돌출되어 있음에 비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뚜껑 상면의 홈 안쪽의 내측 부분이 전부 평평한 점, ㉲ 확인대상디자인의 몸체 하단은 모서리 부분만 얇게 밑으로 돌출되어 있음에 비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몸체 하단은 전체가 가장자리를 따라서 얇게 밑으로 돌출되어 있는 점에서 각 차이가 있다.
위 차이점 중 특히 차이점 ㉮, ㉰와 관련된 확인대상디자인의 특징은 눈에 잘 띄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뚜껑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형상도 아니며, 종래에 공지된 형상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어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할 수 없고, 보는 사람의 주의를 잘 끌 수 있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양 디자인은 요부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고, 이러한 형상의 차이는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차이를 가져온다. 따라서 양 디자인은 그 요부를 중심으로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하지 아니하다.
결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판례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