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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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4허6902 권리범위확인(디)
판단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등 참조). 한편,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등 참조),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동일·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후1666 판결 등 참조).
판단
1. 대상물품의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모두 옷걸이로 동일하다.
2. 형상 및 모양의 대비
유사점
① 일정한 폭과 두께의 판상으로 형성되고 완곡하게 휘어진 옷걸이 몸체의 형상, ② 옷걸이 몸체의 양쪽 가장자리 상부면에 형성된 걸고리부의 형상, ③ 옷걸이 몸체의 하단부에 철사와 집게로 형성된 하단 걸이부의 형상이 유사하다.
그러나 유사점 ①은 위 표의 선행디자인 ⓐ 내지 ⓕ에서, 유사점 ③은 선행디자인 ⓐ, ⓒ, ⓓ, ⓕ, ⓖ에서 각각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옷걸이의 기본적∙기능적 형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유사점 ①, ③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디자인의 유사점 ②와 관련하여 보건대,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옷걸이 몸체의 양쪽 가장자리 상부에 형성된 걸고리 부분은 속옷 등과 같은 물품들을 걸 수 있도록 구성된 것으로, 선행디자인 ⓑ, ⓔ, ⓕ, ⓖ와 같이 걸고리의 방향, 크기, 걸고리 단부 및 몸체의 양단부의 형태 등이 다양한 형상을 갖추고 있는 점, ㉡ 원고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 후인 2007. 12. 6. 몸체의 상∙하부에 걸고리를 모두 형성하여 여성용 속옷 등과 같은 물품들을 집중적으로 여러 개 걸 수 있도록 구성한 디자인을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하여 등록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양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옷걸이 몸체의 양쪽 가장자리에 형성된 걸고리부 및 몸체 양단부의 형태에 중점을 두어 판단해야 할 것이다.
차이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옷걸이의 몸체의 양쪽 가장자리의 상부 면에 걸고리가 형성되어 있으나, 확인대상디자인은 걸고리부가 몸체의 상∙하부로 구분되어 형성되어 있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몸체의 양단부 측면은 '원호형'인데 반해, 확인대상디자인의 몸체의 양단부 측면은 '테두리가 둥근 사각형'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차이점과 관련된 형상은 옷걸이에서 눈에 잘 보이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옷걸이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형상도 아니므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할 수 없고,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주의를 끌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양 디자인은 이러한 점에서 차이가 있고, 이러한 형상의 차이는 전체적인 심미감에 뚜렷한 차이를 가져온다.
결론
양 디자인의 주의를 끄는 부분을 중심으로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판례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