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김용덕 변리사 Oct 19. 2023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비상 사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2006후1964 판결 [거절결정(상)]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두 개의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때로는 상표의 일정한 구성부분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타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체관찰과 병행하여 상표를 기능적으로 관찰함으로써 그와 같은 구성부분을 추출하여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대비하는 것이 적절한 전체관찰을 위해서 필요하다.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부분이 결합된 상표의 경우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언제나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자타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할 수 있는 구성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고, 하나의 상표에서 그와 같은 호칭·관념이 둘 이상 생기는 경우 비록 하나의 호칭·관념이 타인 상표의 그것과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 없더라도 다른 호칭·관념이 타인 상표의 그것과 동일·유사한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선출원서비스표



출원서비스표



[판단]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문자와 문자의 각 구성부분이 결합된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와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부분이 결합된 선출원서비스표는 그 전체적인 구성 및 형태, 각 구성부분의 개별적인 구성, 형태, 크기 및 전체 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 다른 구성부분과 결합되어 있는 정도 및 위치, 그 지정서비스업의 종류 및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중 양 서비스표에 공통된 한글 ‘비상’ 부분은 특히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주의를 매우 강하게 끌도록 구성되어 있어 중심적인 식별력을 갖는 부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양 서비스표를 모두 ‘비상’ 부분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함으로써 그 부분에 의하여 양 서비스표에 관한 인상을 형성하고 이를 기억·연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의 경우 ‘비상’ 부분이 약간 도안화되어 있고 그 우측 하단에 보다 작은 글씨로 ‘비유와 상징’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선출원서비스표의 경우 도형 부분 안에 ‘非常’이 라는 한자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양 서비스표에서 중심적인 식별력을 갖고 있는 한글 ‘비상’ 부분의 호칭이 동일한 이상, 평균적인 주의력을 가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그 ‘비상’ 부분의 호칭과 거기에서 발생하는 관념에 의하여 양 서비스표에 관한 인상을 형성하고 이를 기억·연상할 가능 성이 높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양 서비스표의 관념이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래 상표·서비스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은 두 개의 상표·서비스표 자체를 나란히 놓고 대비 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두 개의 상표·서비스표를 대하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이루어 져야 하는바, 양 서비스표는 전체적인 외관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나, 그 차이가 양 서비스표에서 중심적인 식별력을 갖고 있는 ‘비상’ 부분의 호칭·관념의 동일성을 압도함으로써 지정서비스업의 출처 의 오인·혼동을 명확히 방지할 수 있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


[결론]

양 서비스표는 모두 ‘비상’으로 간략하게 호칭될 수 있고, 그 경우 그 관념 또한 서로 동일하여 동일·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양 서비스표는 그 외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한 서비스표라고 보아야 한다.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숭실대학교 창업지원단의 스타트업 평가 외부 자문위원, 한국전자기술 연구원 특허품질평가 외부 자문위원, 서울시립대 기술지주회사 투자심의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고, 『기술특례상장 바이블』, 『인공지능 특허 심사실무 가이드』, 『상표 유사 판단 이론 및 판례』의 저자이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 상표, 디자인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지식재산권 전문 회사입니다. 특허 창출 프로젝트, 상표 유사 판단 프로젝트 등 다양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표 컨설팅은 선행 상표를 검토하여 상표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등록 가능성이 낮은 상표를 등록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 및 전략을 제공합니다.


작가의 이전글 기술특례상장 가이드 대면 교육 진행 완료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