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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Oct 23. 2023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TAGMASTER 사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2006허343  거절결정(상)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외관⋅호칭⋅관념 중에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오늘날 방송 등 광고선전 매체나 전화 등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라 상표를 음성 매체 등으로 광고하거나 전화로 상품을 주문하는 일 등이 빈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그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며, 상표의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도 있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선등록상표>

지정상품: 휴대용통신기계기구(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9류)


<이 사건 출원상표>

지정상품: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프로그램(downloadable computer programs), 발신기(사람과 사물간의 정보 전송용임 - transponders and communicators for transferring information to and from persons and objects), 트랜스폰더(사람과 사물간의 정보 전송용임)(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9류)


[표장의 대비]

1. 분리관찰 여부

우선 이 사건 출원상표를 분리관찰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 “TAGMASTER"는 영문자로 이루어진 문자상표로서 영문자 9자가 분리됨이 없이 이어져 있고, 그 발음이 “택마스터” 또는 “태그마스터”로서 4 내지 5 음절에 불과하나, ① 일반 수요자들이 그 의미를 쉽게 알 수 있는 정도의 쉬운 단어인 “TAG” (꼬리표, 정가표)와 “MASTER”{주인, 대가(大家)}가 결합된 것이고, ② 위 두 단어 사이에 의미상 관련성이 전혀 없으며, ③ 특히 “MASTER”는 ‘특정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지닌 사람’이란 뜻으로서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있는 부분이 될 수 없어, 첫 번째 단어인 “TAG”만으로 약칭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TAG” 부분과 “MASTER” 부분을 분리하여 선등록상표와 그 유사 여부를 대비하여 볼 수 있다.

한편, 선등록상표는 영문자 “TAG”를 도형화한 것으로서, 문자의 형태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도형상표라기 보다는 문자상표로 보아야 한다.


2. 유사여부

에 따라 이 사건 출원상표 중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있는 “TAG” 부분과 선등록 상표를 대비하여 보면, 위 양자는 외관상 유사하지는 아니하나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므로,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전체적으로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여,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지정상품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트랜스폰더 및 발신기와 선등록 상표의 지정상품인 휴대용통신기계기구는 다 같이 상품류구분 제9류에 속하는 상품으로서, 사람과 사람 또는 사람과 사물 사이에 정보를 무선으로 주고받는 통신수단이라는 점에서 상품의 속성이 유사하다. 그리고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출원상표를 ‘기지국으로부터 송신전파를 수신하고 이것을 위성 내부에서 증폭하여 주파수를 바꾸어서 지상에 재송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중계장치’ 등 고도의 기술을 사용하여 제작하고 전문적인 사업자들에게 공급하는 상품인 트랜스폰더 및 발신기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하더라도,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일반 휴대용 통신기계기구에도 증폭장치 및 발신장치가 포함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보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위 양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위 양 지정상품이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위 양 지정상품은 서로 유사하다 할 것이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보다 먼저 출원되고 등록된 선등록상표와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이 사건 상표등록 출원은 거절되어야 한다.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숭실대학교 창업지원단의 스타트업 평가 외부 자문위원, 한국전자기술 연구원 특허품질평가 외부 자문위원, 서울시립대 기술지주회사 투자심의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고, 『기술특례상장 바이블』, 『인공지능 특허 심사실무 가이드』, 『상표 유사 판단 이론 및 판례』의 저자이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기술특례상장 컨설팅을 비롯한 특허 창출 프로젝트, 상표 유사 판단 프로젝트 등 다양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IPLEX 특허법률사무소의 IPLEX는 ‘Innovation, Passion, Leader, Evolution, eXpertise’를 조합한 단어이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명칭의 의미와 같이, 혁신을 추구하며, 열정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식재산권 분야의 선두주자이며, 발전을 추구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업무를 주요 업무 분야로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기술 양도, IP 파이낸싱 등을 포함하는 지식재산권이 활용되는 다양한 서비스 영역들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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