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으로 심미감이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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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2허2999 권리범위확인(디)
판단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후3240 판결 참조).
판단
우선 양 디자인은 ⓛ 전체적으로 가로가 긴 직사각형 형태의 디자인으로 가로, 세로의 비율이 유사한 점, ② 내부가 크게 세로로 2분할되고, 각 분할된 좌우측은 다시 가로로 4등분된 형태로 구획이 형성되어 있는 점, ③ 상대적으로 좁은 내부 좌측 부분에는 계급을 표시할 수 있도록 가로가 긴 직사각형 4개가 배치되어 있는데, 각 그 가로, 세로 비율이 유사한 점, ④ 상대적으로 넓은 내부 우측 부분에는 표어, 소속, 성명, 총번, 전투가늠자를 기재할 수 있도록 그 길이와 폭이 유사한 4개의 가로선이 배치되어 있는 점 등에서 공통된다.
한편 양 디자인은 ㉮ 좌우 양측의 외곽 형상에 있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안쪽으로 오목한 곡선을 이루고 있음에 비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은 직선을 이루고 있는 점, ㉯ 내부 좌측 부분에 배치된 4개의 직사각형 중 맨 밑에 있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직사각형의 테두리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음에 비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은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 전투가늠자의 위치와 모양에 있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하단 우측에 배치되고 괄호 안에 항목이 표시되어 있음에 비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은 하단 좌측에 배치되고 원 안에 항목이 표시되어 있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확인대상디자인과 달리 좌우 양측의 오목한 곡선 내측으로 선이 하나 더 형성되어 있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확인대상디자인과 달리 내부 우측 부분 가로선 의 양측 끝단이 상향으로 약간 꺾여 있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양 디자인에 있어 사람의 주의를 끄는 지배적인 특징을 이루는 부분은 명찰의 전체적인 모양, 세부 항목의 구성과 배치, 각 구성 부분의 크기와 가로, 세로의 비율 등이라 할 것인바, 양 디자인은 앞서 공통점 ① 내지 ④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부분들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심미감에 차이가 없는 유사한 디자인이라 할 것이고, 비록 양 디자인이 앞서 차이점 ㉮ 내지 ㉲에서 본 바와 같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차이점들은 해당 물품을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거나 흔히 취할 수 있는 변형에 해당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판례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