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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Nov 22. 2024

[IPLEX] 디자인 판례 -2011허10504

확인대상디자인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으로 볼 때 유사한 디자인이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으로 볼 때 유사한 디자인이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1허10504  권리범위확인(디)


판단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후2274 판결 등 참조), 특히 그 차이점들이 당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이른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한 것이라면 전체적인 심미감에 차이가 없어 유사한 것이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7후3586 판결 등 참조).


판단

유사점

① 발목 상단부에 둥글게 덧붙인 보강부 및 그 아래에 덧댄 보강부, ② 뒤꿈치를 둘러싸고 있는 덧댄 보강부, ③ 몸체 일측면에 형성되어 있는 2개의 통풍구, ④ 통풍구 위의 덧댄 보강부, ⑤ 몸체 일측면에 형성되어 있는 세로로 비스듬하게 약간의 곡선을 그리는 지퍼, ⑥ 뒤축 마감부 사이의 세로로 덧댄 보강부, ⑦ 바닥면 무늬, ⑧ 앞의 각 모양과 형상, 그리고 ⑨ 뒤축과 발목 부위에 덧댄 보강부가 ‘V’자 모양으로 양쪽의 겉감이 만나 서로 겹쳐지도록 박음질되어 있는 점, ⑩ 발목 상단부에 형성된 보강부와 후면 뒤축 마감부에서 군화끈이 끼워지는 부분의 마감부 사이에 사선으로 보강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서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다.


차이점

㉮ 뒤축 마감부 사이의 세로로 덧댄 보강부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박음질선이 잘 보이지 않는 데 비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은 여러 줄의 박음질선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 바닥부분과 접하게 되는 몸체의 박음질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1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데 비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은 8자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 발목 상단부에 형성된 보강부와 후면 뒤축 마감부에서 군화끈이 끼워지는 부분의 마감부 사이에 사선으로 형성된 보강부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매끈하고 박음질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데 비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은 매끈하지 아니하고 바탕재질과 비슷하게 되어 있어 박음질이 잘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서는 다소 차이가 난다.


대비

양 디자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상 물품인 군화의 전면부와 측면부 및 배면부에 덧댄 보강부의 개수와 모양 및 형상, 통풍구의 개수와 모양 및 형상, 바닥 면 무늬의 모양 및 형상 등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심미감을 자아낸다고 할 것이고, 위에서 본 차이점들은 당해 물품을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는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군화를 제조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결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으로 볼 때 유사한 디자인이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판례전문

심미감_2011허10504_유사.pdf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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