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IPLEX] 디자인 판례 - 2011허9948

확인대상디자인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심미감이 달라 비유사하다.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으로부터 느껴지는 심미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는 다르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1허9948 권리범위확인(디)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한편,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 시뿐만 아니라 거래 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참조).


판단


공통점과 차이점

상부 단면의 형상에 있어서, 양 디자인은 ① 몸체 상부 단면에 일자형의 홈이 패여 있는 점에서 공통되나,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일자형의 홈이 하나만 배치되어 있음에 비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은 일자형의 홈 외에 눈금을 표시하는 또 다른 홈이 하나 더 배치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몸체 전체의 형상에 있어서, 양 디자인은 ② 몸체의 기본 형상이 봉(원기둥) 형상인 점, ③ 몸체 둘레에는 위에서 아래로 원형의 고무패킹과 나사산이 순차로 형성되어 있는 점, ④ 몸체 하단은 반구형으로 형성된 점에서 공통되나, 몸체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머리부, 고무패킹부, 중간부, 나사산부 및 하단부의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볼 때,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몸체에 중간부가 있고 고무패킹부가 두 개, 나사산이 여섯 개 설치되어 있음에 비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은 몸체에 중간부가 없고 고무패킹부가 한 개, 나사산이 세 개 설치되어 있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머리부와 하단부의 직경이 같음에 비하여, 확이나대상디자인은 머리부의 직경이 하단부의 직경에 비하여 더 작은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몸체의 직경 대 높이의 비율이 약 1:5 정도임에 비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은 그 비율이 약 1:4 정도인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머리부부터 나사산 시작점까지의 길이 대 나사산 시작점부터 하단부까지의 길이가 1 대 3.5인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몸체가 하나의 봉으로 이루어져 있어 사용 시 보이는 형상과 확인대상디자인은 머리부부터 고무패킹부까지와 나사산부와 하단부까지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보이는 형상 등에서 차이가 있다.


대비

양 디자인의 공통점 ① ~ ③은 플런저의 기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거나 플런저의 일반적인 형상에 불과하여 그 중요도가 낮은 것들이고, 나머지 공통점 ④는 그 중요도가 높은 것이기는 하나 그 수가 하나에 불과하여 플런저의 전체적ㅇ니 미감을 좌우할 정도는 아니다.

반면, 양 디자인의 차이점들은 주로 보는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부분에 관한 것들로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 그 중요도가 높은 것들인데 그 수가 ㉮~㉳의 여섯 가지에 이르며,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시험관 둘레에 위, 아래로 밴드가 감겨져 있는 듯한 미감을 줌에 비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중절모를 쓴 입상 내지는 석등과 같은 미감을 주므로, 양 디자인은 그 심미감이 서로 다르다.


결론

확인대상디자인으로부터 느껴지는 심미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는 다르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판례 전문

심미감_2011허9948_비유사.pdf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IPLEX] 디자인 판례 - 2011허4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