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심미감이 상이하여 비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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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전체적으로 상이한 심미감을 주는 비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1허4462 등록무효(디)
판단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이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전체 디자인 중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이 있으면, 이를 요부로서 파악하고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등). 또한,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동일∙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두 디자인이 서로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후1666 판결 등).
판단
공통점 및 차이점
① 상부바디의 상단과 하부바디의 하단이 물결 형태로 되어 있는 점, ② 고정훅의 설치 위치 및 그 형상, 모양이 서로 유사한 점 등이 공통된다. 그러나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별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상부바디, 중간바디, 하부바디가 서로 일부씩 중첩한 형태이나, 비교대상디자인은 상부바디, 중간바디, 하부바디가 서로 중첩된 형태가 아닌 점, ⓑ 상부바디의 좌측 상부 형태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면서 왼쪽으로 완만하게 하향하고 있으나, 비교대상 디자인은 가파른 곡선을 이루면서 왼쪽으로 직각에 가깝게 하향하고 있는 점, ⓒ 중간 바디의 형상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물결무늬가 곡선을 이루고 있지만, 비교대상디자인은 각이 진 직선의 형태인 점, ⓓ 양 디자인의 하부바디에 설치된 가동훅과 이동용 갈고리의 각 설치 위치와 형상, 모양이 서로 다른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대비
양 디자인의 공통점 가운데 위 ① 의 상부바디의 상단과 하부바디의 하단이 물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이들 물품이 모두 굴삭기의 아암 선단에 부착되는 것으로서, 작업 도중에 버킷 등의 기구와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부바디와 하부바디의 가운데 부분이 그 양단보다 안으로 들어가야 하므로 상부바디의 상단과 하부바디의 하단은 자연스럽게 물결무늬의 형태와 모양을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공통점 ①은 양 디자인의 물품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부분이므로 디자인의 유사 판단에서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야 한다. 위의 공통점 ②의 고정훅도 양 디자인의 물품이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야 한다. 그에 반해서 양 디자인은 앞서 ⓐ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상부바디, 중간바디, 하부바디가 서로 별개의 구성으로서 중첩되게 연결되어서 전체적으로 견고한 느낌을 주는 반면에 비교대상디자인은 각 바디가 일체로 형성되어서 전체적으로 얇은 느낌을 주고, 위 ⓑ, ⓒ와 같이 양 디자인은 상부바디와 중간바디의 형태와 모양을 이루는 선형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곡선으로서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미려한 느낌을 주는 반면에 비교대상디자인은 직선으로서 다소 딱딱한 느낌을 주고 있고, 위 ⓓ의 가동훅과 이동용 갈고리 또한 기능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설치된 위치와 형상, 모양이 서로 달라서 그 부분에 의해서도 일정한 심미감의 차이가 유발된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전체적으로 상이한 심미감을 주는 비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
판례전문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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