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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디자인 판례 - 2005허9428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상이하여 비유사한 디자인이다.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상이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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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허9428 권리범위확인(디)


판단기준

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것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은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418 판결 참조),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동일·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양 의장이 서로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후1666 판결 참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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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점

양 디자인은 “화분용 물받침대” 상부받침판의 테두리가 정사각형으로서 그 모서리 부분이 곡선 처리되어 있는 점, 정중앙에 1개의 원형 배수공이 형성된 점, 상부받침판을 받쳐주는 4개의 지지다리가 특별한 무늬 없이 직선과 직각으로 단순하게 이루어져 있는 점, 지지다리 사이에 물받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점 등이 공통된다.


차이점

양 디자인은 그 가장 주된 요부인 상부받침판의 정면 및 측면의 형상과 모양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테두리 내벽과 외벽이 모두 수직의 직선형태이고, 내벽과 외벽 사이의 두께가 두껍게 막대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에 반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은 그 테두리의 내벽과 외벽을 부드럽게 곡선처리하여 화분을 수용하는 홈을 아래쪽으로 점차 좁아지도록 하면서, 내벽과 외벽 사이의 두께도 얇게 접시 모양으로 형성하고 있는 점에서 상이하다.


대비

양 디자인에 있어서 위와 같은 공통점들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이미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오랫동안 널리 사용되어 온 “화분용 물받침대”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에 해당하여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들 부분에 위와 같은 공통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화분용 물받침대”가 다양하게 고안되어 왔고 구조적으로도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워 그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일반수요자들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인 “화분용 물받침대”의 상부받침판에 있어서의 위와 같은 차이점이 양 디자인의 유사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것인바, 양 디자인의 위와 같은 차이점으로 인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다소 투박하고 견고한 느낌을 주는데 비해, 확인대상디자인은 가볍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등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차이를 나타낸다고 할 것이므로,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일반수요자들에게 느껴지는 미감적 가치가 상이한 비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할 것이다.


결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상이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판례전문

심미감_2005허9428_비유사.pdf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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