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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디자인 판례 -2008허4028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유사한 디자인이다.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8허4028 권리범위확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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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기준

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要部)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참조). 또한, 디자인의 유사 부분이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오랫동안 널리 사용되어온 물품의 기본적 형태이거나 그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기능적 형상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이러한 부분들의 형상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두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후1666 판결 참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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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모두 육묘상자운반기에 사용되는 프레임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눈에 띄기 쉬운 프레임의 외측 표면과 단면부의 형상이 디자인의 요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① 프레임의 외측 표면이 정면도를 기준으로 할 때 평평하게 되어 있고, ② 단면부는 단면이 직사각형인 파이프와 그 파이프의 상면과 일체로 형성되어 외측으로 튀어나온 차단막으로 이루어진 형상인 데 비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은 ① 프레임의 외측 표면이 정면도를 기준으로 할 때, 프레임의 외측 하부에 길이 방향을 따라 요철(凹凸)이 형성되어 있고, ② 단면부는 상면과 좌우측면은 직선이고 하면은 요철이 형성된 볼록한 곡선이며 그 중앙에 수직 방향으로 보강벽이 형성된 파이프 및 그 파이프의 상면과 일체로 형성되어 외측으로 튀어나온 차단막으로 이루어진 형상이므로, 이들 디자인은 요부에 해당하는 프레임의 외측 표면과 단면부의 형상이 상이하다.

또한, 위와 같은 형상의 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간결하고 직선적인 느낌을 주는 데 비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은 복잡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므로, 이들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도 상이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요부의 형상과 그로 인한 심미감이 상이하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결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판례전문

심미감_2008허4028_비유사.pdf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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