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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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서로 다르므로, 양 상표는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6허6112 거절결정(상)
판단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문자와 문자,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이 아니므로,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으면, 그 구성 부분 중 일부 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어 그 중요부분과 대비되는 상표를 비교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반대로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면, 원칙으로 돌아가 양 상표의 구성 전체를 비교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 법원 1997. 9. 26. 선고 96후2517 판결 등 참조).
판단
외관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는 도형과 문자가 결합되어 구성되어 있으나, 선등록상표는 한글과 영문자가 위아래로 결합되어 구성되어 있으므로, 양 상표는 외관이 전혀 상이하다.
호칭 및 관념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는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문자 부분에 있어서도 윗부분의 도형 내에 있는 “good skin”과 도형 아래의 “GOOD START”로 분리관찰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없다.
이 사건 출원상표를 “GOOD START”에 의하여 “굳 스타트”로 호칭할 경우 “스타트”로 호칭되는 선등록상표와는 음절수에 있어서 4음절과 3음절이라는 차이가 있고, 일반적으로 듣는 사람의 주의가 가장 집중되는 첫 음절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첫 음절은 비교적 강하게 발음되므로, 양 상표는 호칭이 유사하지 아니하고, 관념에 있어서도 이 사건 출원상표는 “좋은 시작” 등의 관념이 생길 것이나, 선등록상표는 “시작, 출발”의 관념만 가지고 있으므로, 양 상표는 관념에 있어서도 유사하지 아니하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여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례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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