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상표판례

[IPLEX] 상표 판례 - 2010허920

양 상표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는 외관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고, 관념은 대비가 어렵거나 차이가 있으며, 호칭 역시 분리관찰이 어려워서 비유사하다 할 것이므로 양 상표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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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허920 등록무효(상)


판단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전체 상표를 대비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요부관찰이나 분리관찰은 전체관찰을 위한 하나의 보조수단에 불과한 것이므로 일련으로 구성된 조어나, 결합의 결과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 단어, 결합의 결과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경우에는 분리관찰이 부적절하며, 분리가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각각의 분리된 부분이 모 두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없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분리관찰은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분리되지 않은 상표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후1198 판결 등 참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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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는 BCBGENERATION으로서 알파벳 단어 13개로 구성되어 있고, 선사용상표는 BCBG로서 알파벳 단어 4개로 구성되어 있어서 표장의 길이나 구성의 면에서 외관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할 것이다.


호칭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쉽게 이해되는 GENERATION이 BCB와 간격 없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조어로 된 표장으로서, 우리나라 영어교육 수준과 언어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GENERATION’이라는 단어는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세대’라는 뜻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통상 그 앞에 나오는 단어와 결합하여 ‘… 세대’라는 일체화되고 한정적인 의미가 있는 하나의 단어로 인식될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비록 구성이나 발음이 길다 하더라도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BCB' 와 ‘GENERATION’으로 분리되어 그것들에 의하여 각각 호칭되거나 관념 되지 않고 ‘비씨비제너레이션’과 같이 전체적으로 인식되어 호칭된다고 봄이 자연스러워서 한글 발음 ‘비씨비지’만으로 호칭되는 선사용상표 BCBG와는 그 호칭에 차이가 있다 할 것이다.


관념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는 모두 조어상표로서 거기에서 특별한 관념을 이끌어 내거나 대비하기가 쉽지 아니하므로 관념의 대비는 큰 의미가 없다 할 것이지만, 만약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일반에게 알려진 GENERATION 부분으로 인해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BCB 세대’로 관념되어 인식되는 경우에는 아무런 관념이 도출되지 아니하는 선사용상표와는 관념의 차이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결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는 외관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고, 관념은 대비가 어렵거나 차이가 있으며, 호칭 역시 분리관찰이 어려워서 비유사하다 할 것이므로 양 상표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례전문

표장_2010허920_비유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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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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