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등과 서로 비유사하여 선등록상표 등과 그 지정상품이 유사한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선등록상표 등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상표등록 거절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6허381 거절결정(상)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성부분의 결합이 부자연스럽고 일련 불가분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구성부분을 분리 추출하여 대비하는 것이 허용된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후1338 판결 참조).
판단
이 사건 출원상표가 분리관찰 되는지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 ARCTERYX로 인식되는 문자상표로서 시조새의 영어 학명인 “Archaeopteryx”를 축약시킨 조어(造語)인데, 단지 영문자 A,R,C,T,E,R,Y,X만이 일련 불가분적으로 나열되어 있어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 의하여 분리관찰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등의 표장이 유사한지 여부
1.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2, 3의 표장이 유사한지 여부
1) 외관 대비
선등록상표 2, 3은 영문자 “ARC”로만 표기된 문자상표인데, 우선 외관에 있어 이 사건 출원상표 앞부분이 “ARC”를 포함하고 있어서 선등록상표 2, 3과 구성에 일부 공통점이 있으나 양 상표를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볼 때 첫 영문자인 “A”의 모양과 전체 글자 수 차이 등으로 인해 시각적으로 뚜렷이 구분되므로 양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
2) 호칭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아크테릭스”로 호칭되는 데 비해 선등록상표 2, 3은 “아크”로 호칭되어 음절수에 차이가 있고, 이 사건 출원상표는 뒷부분의 “테릭스”가 앞부분의 “아크”보다 강하게 발음될 것이므로 비록 선등록상표 2, 3과 “아크”의 호칭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전체적으로 상이하게 청감된다.
3) 관념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는 조어상표로서 영어사전 등에도 그 뜻을 찾아볼 수 없고, 선등록상표 2, 3의 “ARC”는 사전적으로 호(弧), 호형(弧形), 궁형(弓形) 등의 의미가 있는 영어단어임을 알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영어보급수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위와 같은 사전적 의미를 곧바로 인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 상표는 관념상 대비가 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1 및 선출원상표의 표장이 유사한지 여부
1) 외관 대비
선등록상표 1 및 선출원상표는 한글 “테릭스”와 영문자 “Terix”가 상하로 결합된 문자상표인데, 위 문자부분을 한글부분과 영문자부분으로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문자부분의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테릭스”와 “Terix”부분으로 분리 관찰할 수 있는바, 우선 외관에 있어 이 사건 출원상표 뒷부분의 “TERYX”가 선등록상표 1 및 선출원상표의 “테릭스” 또는 “Terix”와 일부 유사하나, 양 상표를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볼 때 한글과 영문자의 유무, 알파벳의 구성 차이 등으로 시각적으로 뚜렷이 구분되므로, 양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
2) 호칭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아크테릭스”로 호칭되는 데 비해, 선등록상표 1 및 선출원상표는 모두 “테릭스”로 호칭되어 음절수에 차이가 있고, 이 사건 출원상표 뒷부분의 “테릭스”가 앞부분의 “아크”보다 강하게 발음되어 “테릭스”부분에 대한 호칭이 서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바로 앞의 영문자 “C”에 따라 발음되는 격음인 “ㅋ”발음으로 인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선등록상표 1 및 선출원상표와 전체적으로 상이하게 청감된다.
3) 관념 대비
양 상표가 모두 조어상표로서 특정한 관념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 상표를 관념의 면에서 대비하기는 어렵다.
결론
양 상표는 그 외관 및 호칭이 달라 전체적인 표장이 유사하지 않고, 설령 양 상표의 외관 및 호칭에 일부 유사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양 상표는 그 외관에 의하여 뚜렷이 구분되어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므로, 양 상표는 전체적, 이격적,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비유사한 표장이다.
판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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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및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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