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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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대비할 때 호칭이 유사하여 그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될 경우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8허6802 등록무효(상)
판단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호칭∙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거래상 상품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하여야 하고, 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후1096 판결 참조).
판단
1. 표장의 동일∙유사 여부
외관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는 한글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해 선등록상표는 영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외관은 비유사하다.
호칭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는 '아토스크'로 호칭되는데 반하여 선등록상표는 '악토스' 또는 '액토스‘로 호칭될 것인 바, 호칭되는 전체 음절수가 4음절과 3음절로 구분되고, 선등록상표가 영문자 ‘-C-’의 존재로 인해 ‘악’ 또는 ‘액’으로 호칭되는데 비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아’로 발음되고, 마지막 음절 또한 ‘-크’와 ‘-스’로 구분되는 차이점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첫 음절의 모음이 ‘아’로 유사하고, 둘째 음절 및 셋째 음절이 ‘토스’로 동일하며, 나머지 선등록상표의 ‘크’는 그 파열음의 특성상 약하게 발음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아토스’만으로 청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양 상표는 그 청감에 있어 유사하여 호칭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양 상표의 지정상품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절대로 접할 수 없는 성질의 상품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오인∙혼동의 기준이 되는 수요자나 거래자를 약사, 의사 등의 전문가로 한정할 수 없다.
관념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모두 조어상표로서 특별한 관념을 가지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서로 대비할 수 없다.
2.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순환기관용약제, 감각기관용약제, 말초신경계용약제, 대사성약제, 중추신경계약제’는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고, ‘중추치료용약제, 진정제, 진통제, 강장제, 신경안정제’는 선등록상표의 ‘중추신경계약제, 항생물질제제’와 서로 유사하다. 따라서 양 상표의 지정상품들은 일반거래의 통념상 동일∙유사한 상품에 속한다.
결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대비할 때 호칭이 유사하여 그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될 경우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판례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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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및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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