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유사하지 않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이 유사하지 않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7허8382 권리범위확인(상)
판단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문자와 문자,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이 아니므로,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으면,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어 그 요부와 대비되는 상표를 비교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반대로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면, 원칙으로 돌아가 양 상표의 구성 전체를 비교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 97. 9. 26. 선고 96후2517 판결 참조). 그리고 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그 부분이 다른 문자 등과 결합하여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이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는 그 구성 부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바,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식별력 있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 참조)
판단
양 상표를 식별력이 없는 공통된 부분인 ‘SKIN’을 제외하고 대비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아라비아 숫자 ‘25’만 남고, 확인대상표장은 아라비아 숫자 ‘79’와 하단의 도형만 있어서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또 양 상표를 전체로 관찰하여도 식별력이 없는 ‘SKIN’에 의하여 유사한 점이 있어 보이지만, 식별력이 있는 아라비아 숫자와 도형부분을 고려할 경우에 ‘스킨이오’와 ‘스킨칠구’로 불리는 전체적 호칭과 관념뿐만 아니라 외관에 있어서도 서로 달라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이 유사하지 않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판례전문
상표권 확보가 필요하시다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상담 받아보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국내 상표, 미국 상표, 중국 상표, 유럽 상표, 마드리드 상표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의 권리확보를 위한 무료 상표/특허/디자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문의: 02-556-1028
홈페이지: www.iplexlaw.co.kr
Email : iplex@iplexlaw.co.kr
카톡문의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및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삼성역 인근에 위치한 특허법률사무소로 최고의 기술력에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 컨설팅을 진행하는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 컨설팅은 선행 상표를 검토하여 상표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등록 가능성이 낮은 상표를 등록시키기 위한 방법 및 기타 전략을 제공합니다. 또한 상표권 침해를 받은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 방어 전략을 세우고 침해 대응을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