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므로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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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출원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세부적인 구성에서 차이는 있지만, 공지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서로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1허1265 거절결정(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구성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이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디자인 중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이 있으면 이를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를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 0후3388 판결, 2005. 6. 10. 선고 2004후2987 판결 등 참조).
판단
유사점
양 디자인은 모두 ① X자 모양의 보강용 봉이 정면, 배면, 좌측면과 우측면의 중앙에 형성되어 있는 점, ② 바닥부가 정면, 배면, 좌측면과 우측면의 3개의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점, ③ 직육면체를 구성하는 면의 수직프레임이 정면과 배면에 각각 3개, 좌측면과 우측면에 각각 2개로 형성된 점, ④ 상부 각 모서리에 프레임을 고정시키기 위한 로브가 형성되어 있는 점, ⑤ 바닥판이 2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 점, ⑥ 전체적으로 가로, 세로, 높이의 비율이 유사한 직육면체의 형상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차이점
양 디자인은, ⓐ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수직프레임이 안쪽방향으로 휘어지는 사각형태 파이프 형상이나, 비교대상디자인은 일직선으로 이루어진 점, ⓑ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로브가 중간부분에 안착부가 튀어나오고, 뒷부분이 직선으로 높게 돌출되어 있으나, 비교대상디자인은 중간부분에 안착부가 튀어나오지 않은 형상으로 뒷부분이 높아지는 곡선으로 되어 있는 점, ⓒ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바닥판이 사각봉으로 형성되어 있고, 모서리에 로브와의 결합관계를 가지고 있는 안착부가 있으나, 비교대상디자인은 안착부가 없고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점, ⓓ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보강용 봉이 ‘꽈배기처럼 꼬인 형상’이고, 상단수평프레임이 정면과 배면에 각 1개, 하단수평프레임이 모든 면에 각 1개씩 형성되어 있으나, 비교대상디자인에는 없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대비
양 디자인의 차이점 가운데, ⓐ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수직프레임의 휘어진 부분은 상자의 내부에 쌓은 적재물이 옆으로 튀어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교대상디자인의 수직프레임의 직선 부분을 기능적∙상업적으로 변형한 정도에 불과하고, 그 휘어진 정도 또한 미약해서 자세히 관찰하지 아니하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다. ⓑ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로브의 형상은 포장운반상자의 전체적인 크기에 비추어 매우 작은 부분으로서 자세히 관찰해야만 비교대상디자인과의 차이점을 인식할 수 있고, 또한 로브는 포장운반상자를 쌓아서 적층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적인 구성요소인데,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출원 전부터 로브는 포장운반상자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어 사용되던 공지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바닥 부분은 비록 포장운반상자로서의 특징을 감안하더라도 콘크리트 바닥에 놓여 있거나 또는 적층되어 있는 경우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쉽게 관찰하기 어려운 부분에 해당한다. ⓓ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보강용 빔이 꽈배기 형상으로 꼬여져 있는 점 역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자세히 관찰하여 살펴보지 아니하는 한 비교대상디자인의 보강용 빔과 차이점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고, 또한 전체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상∙하단에 수평프레임이 놓여 있는 점 역시 포장운반상자의 디자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
오히려 이 사건 출원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눈에 쉽게 들어오는 중심적 식별력을 갖는 부분은, 양 디자인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관찰할 때에 전체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구조, 즉 정면과 배면, 좌우의 측면이 모두 3개의 수직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들 3개의 프레임을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X자 형태의 보강용 빔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 및 바닥판이 2중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 형태와 모양이 3개의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결론
이 사건 출원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세부적인 구성에서 차이는 있지만, 공지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서로 유사한 디자인이다.
판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