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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Oct 26. 2023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Televisa 사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2004허5467  거절결정(상)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칭호∙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칭호∙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하고, 또한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선등록서비스표]

지정서비스업 : 연예정보제공업, 쇼좌석예약업, 쇼 제작업, 서적출판업, 교육 정보 제공업, 문화적 및 교육적 목적의 전시회 조직업, 경기조직업, 레크레이션 정보  제공업, 운동시설 제공업(서스비업류 구분 제41류) 등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지정서비스업 : 케이블 매체를 통해 제공되는 텔레비전 방송업(서비스업류 구분 제38류) 및 라디오 및 텔레비전 오락물 제작업(서비스업류 구분 제41류) 등



[판단]

1. 외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 외관을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타원형의 도형과 영문자 “Televisa”가 결합된 결합상표이고, 선등록서비스표는 영문자 “VISA”로 구성된 서비스표로서 그 외관은 서로 다르다 할 것이다.


2. 호칭 및 관념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가로 선이 그어진 타원형의 도형 안에 음영으로 구형체가 인식될 수 있도록 그려진 도형과 영문자 “Televisa”가 결합되어 있고, 문자부분은 “원거리의, 텔레비전, 전송” 등의 의미를 가지는 “Tele”와 “사증, 비자” 등을 의미하는 “visa”가 같은 글자체와 간격을 유지하여 결합, 구성되어 있으나, 도형과 문자의 각 구성 부분이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문자 부분 중 이 사건 출원서비스업의 지정서비스업인 “유선∙무선 전파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텔레비전 방송업”등과 관련하여 “원거리의, 텔레비전의” 등의 의미를 가지는 영문자 “Tele” 부분은 일반 수요자 등에게 위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쉽게 직감될 것이므로 식별력이 없다 할 것이어서 “visa” 부분만이 요부라 할 것이고, 가사 “Tele” 부분에 식별력이 있다 하더라도 앞부분 “Tele”와 뒷부분 “visa”가 서로 특별한 의미로 연결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어떤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며, 또한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서비스표를 될 수 있는 한 간략하게 호칭하고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는 최근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각 별개의 의미를 가지는 “Tele”와 “visa”로 분리되어 “텔레” 또는 “비자”로 호칭되고 그러한 관념으로 인식될 수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선등록서비스표는 “비자”로 호칭되고 그러한 관념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분리 관찰되어 “visa” 만에 의해 “비자”로 호칭되는 경우에는 선등록서비스표와 칭호 및 관념이 동일하여,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유사한 서비스표라고 할 것이다.


[결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서비스표인 선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할 뿐만 아니라 그 지정서비스업도 유사한 유사 서비스표에 해당한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인공지능 특허, 블록체인 특허, 소프트웨어 특허, 국내 및 해외 상표, 국내 및 해외 디자인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변리사이다. 따라서, 김용덕 변리사는 조달청 인공지능/IoT 분야 우수 제품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었으며, 전문 평가 기관에서 인공지능 기술 관련 코스닥 시장 상장 심사용 전문 기술 평가 업무에 대한 외부 자문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서울산업진흥원에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강연을 진행한 바 있다. 김용덕 변리사는 대한변리사회에서 인증하는 지식재산 전문강사 인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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