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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Oct 27. 2023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2008허1449  거절결정(상)


[판단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칭호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그 부분이 다른 문자 등과 결합하여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상표의 구성 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는 그 구성 부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바,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식별력 있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선등록상표 1]


[선등록상표 2]


[선등록상표 3]


[선등록상표 4]


[선등록상표 5]


[이 사건 출원상표]



[상표의 대비]

1. 외관

이 사건 출원상표는 '괴물‘의 의미를 가진 영문자 “MONSTER”, ‘사냥꾼’의 의미를 가진 영문자 “HUNTER” 및 ‘자유’의 의미를 가진 영문자 “FREEDOM”의 3개 단어로 결합된 문자상표임에 비하여, 선등록상표들은 영문자 “DISITAL”, “e-”,  “challeng” 등과 “FREEDOM”이 단순 결합되거나 조어인 “Freechal”로 이루어진 1개 또는 2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자상표로서 양 상표의 외관은 서로 다르다.


2. 호칭 및 관념

그리고 호칭, 관념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는,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들이 포함하고 있는 “FREEDOM” 부분만으로 분리 호칭, 관념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일응 띄어쓰기로 결합되어 있는 3개의 단어로 분리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MONSTER”나 “HUNTER”는 각종 전기통신기계나 전자응용기계 기구 등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서는 조어에 가까울 정도로 식별력이 강한 데다가, 다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자상표나 문장의 경우 뒷부분 단어를 수식하는 단순 수식어가 아닌 한 앞부분에 위치한 단어가 강하게 발음되고 인식되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언어 관행에 비추어 위 두 단어는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위치하고 있는 단어로서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강한 부분들임에 비하여 (더구나, 인터넷게임 등의 일부 지정상품의 거래계에서 원고가 출시 중인 게임시리즈물로서의 “MONSTER HUNTER” 시리즈가 상당히 알려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FREEDOM” 부분은 우리나라의 많은 분야에서 흔히 사용되는 쉬운 단어로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같은 전기통신 및 전자 관련 기계기구 분야에서는 ‘기존의 사람의 노동력이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자유롭고 이를 초월한’ 기계기구나 기술 등의 좋은 이미지를 암시하거나 연상시키는 단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데다가(선등록상 표들을 비롯하여 “BEYOND FREEDOM”, “FLATRON freedom of mind”, “Air Strike  1944 : Flight For Freedom” 등과 같이 이를 포함한 상표 또한 다수 등록되어 있다),  3단어로 이루어진 이 사건 출원상표의 뒷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미약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몬스터 헌터 프리덤”으로 호칭, 관념되거나, 가능하면 줄여서 호칭하려는 경향이 있는 일반 수요자들에 의하여 식별력이 강한 부분 인 “몬스터”나 “헌터” 부분에 의하여 호칭, 관념될 수 있을 뿐, 뒷부분에 위치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식별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FREEDOM”만으로 호칭, 관념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호칭, 관념도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다.


[결론]

따라서 “FREEDOM”만으로 호칭, 관념될 수 없는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동일∙유사한 점을 찾아 보기 어려운 선등록상표들은 그 표장이 서로 달라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없으므로, 이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비유사 상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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