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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Oct 30. 2023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2007허7884  등록무효(상)



[선출원상표]


[이 사건 등록상표]



[양 상표의 대비]

1. 외관

이 사건 등록상표는 단어 사이에 일정 간격을 둔 네 개의 영단어로 구성된 표장인데, 앞의 두 단어는 특별한 의미가 없고(피고는 이를 사람의 이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 번째 단어인 “ATELIER"는 ”제작실, 화실, 공방, 작업장“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을 제3호증의 1, 2, 3), 네 번째 단어인 ”MADE"는 “MAKE"의 과거형으로서 “만들었다” 등의 의미 또는 형용사로서 ”…제(製)의“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선출원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세 번째 단어인 “ATELIER"와 글씨체만 다를 뿐 동일한 영단어로 구성된 표장으로서, 양 상표는 그 전체적인 외관이 다르다.


2. 관념

“ATELIER"와 ”MADE"라는 영단어는 국내에도 잘 알려져 있어, 일반수요자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보고 “SHU UEMURA 제작실에서 만든”, 또는 “SHU UEMURA 공방제” 등의 의미로 인식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제작실, 화실, 공방, 작업장“ 등으로 인식되는 선출원상표와 관념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3. 호칭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출원상표와 그 호칭이 유사하다고 하려면 그 구성 중 “ATELIER" 부분만으로 분리 인식․호칭될 가능성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등록상표의 “ATELIER" 부분은 상품제작 장소 등의 의미로 인식되어 “SHU UEMURA”보다는 그 식별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네 개의 영단어로 구성된 표장에서 세 번째에 위치한 영단어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일부 구성부분으로 분리 인식․호칭될 경우, “에스에이치유”, “슈”, “슈우에무라” 등으로 분리 인식∙호칭될 것으로 보일 뿐, “ATELIER” 부분으로 분리 인식∙호칭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양 상표는 그 호칭이 다르다.


[결론]

양 상표는 그 전체적인 외관이 다르고, 그 관념도 일부 상이하며, 호칭 또한 상이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들에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들이 그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 양 상표는 유사하지 않은 비유사 상표에 해당한다.



저자 소개: 삼성전자, LG전자샤오미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김용덕 변리사는 대한변리사회에서 인증한 지식재산 전문강사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아마존 셀러 계정 복구 컨설팅을 수차례 진행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삼성역 인근에 위치한 특허법률사무소로 최고의 기술력에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해외 특허해외 상표해외 디자인국내 특허국내 상표국내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으며아마존 계정 비활성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분석 보고서 작성, POA 작성 등을 영문으로 대리 작성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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