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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Oct 31. 2023

상표 유사 판단 판례 분석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2001당1427

2002후2112 판결[등록무효(상)]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나,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만은 아니고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 상표의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인용상표1, 2]

지정상품: 콤팩트, 칫솔 등


[이건상표]

지정상품: 샴푸, 헤어스타일링용∙헤어케어용 젤



[대비]

이건상표는 'L'OREAL HAIR SPA'의 영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음에 반하여 인용상표1, 2는 나무 도안 아래 'SPA'의 영문자와 그 아래에 다시 '스파'의 한글자가 결합되어 있어 외관은 다르나, 칭호 및 관념의 면에서 이건 상표는 피청구인의 상호명을 불어로 표기한 'L'OREAL'과 '머리카락'의 뜻을 가진 'HAIR', '광천, 온천' 등의 뜻을 가지는 'SPA'가 결합되어 있으나 각 구성 부분이 외관상 구분되어 있고, 이들의 결합으로 인해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L'OREAL' 또는 'SPA'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된다 할 것인 바, 이건상표가 'SPA'만에 의해 '스파'로 약칭되고 인식될 경우 'SPA'를 일 요부로 하는 인용상표1, 2와는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이건상표와 인용상표1, 2는 유사하다 할 것이고,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이건상표와 인용상표1, 2는 동일·유사하여 이건상표와 인용상표1, 2가 각 그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건상표의 구성 중 'SPA'는 원래 '광천', '온천장' 등의 의미를 가지는 영어 단어인데, 고등학교 수준에서 학습하는 단어가 아니고 비교적 최근에 온천을 'SPA'와 관련지어 표기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이건상표의 지정상품인 모발 관련 화장품의 일반 수요자 또는 거래자에게 잘 알려진 친숙한 단어라고 할 수 없고, 1994.경부터 호텔이나 외국의 일부 휴양시설에서 온천욕과 함께 다양한 종류의 마사지를 받는 서비스 장소로 'SPA'가 이용되거나 외국의 화장품회사에서 온천수를 이용한 립스틱을 만들기도 하고 'SPA'에서 사용할 용도로 목욕용품을 출시하였다는 국내 보도만이 있을 뿐, 'SPA'가 화장품 업계에서 원재료로 널리 쓰였다거나 'SPA'용으로 출시된 화장품이 국내외에서 보편적, 계속적으로 제조∙판매되어 널리 확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사실 인정을 한 다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건상표의 등록출원시인 1999.11.22경 그 지정상품인 모발 관련 화장품의 일반 수요자나 그 유통에 관여하는 거래자들 사이에 'SPA'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온천수의 미네랄 성분을 함유한', '온천수의 미용효과가 있는', '스파에서 주로 판매되는', '스파의 효과가 있는 홈스파 제품' 등과 같이 그 화장품의 원재료나 효능 및 용도를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의미로 직감된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이건상표와 인용상표들이 'SPA'나 '스파'로 호칭될 경우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이건상표와 인용상표들은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하다.


[결론]

이건상표와 인용상표들이 'SPA'나 '스파'로 호칭될 경우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이건상표와 인용상표들은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하다.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숭실대학교 창업지원단의 스타트업 평가 외부 자문위원, 한국전자기술 연구원 특허품질평가 외부 자문위원, 서울시립대 기술지주회사 투자심의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고, 『기술특례상장 바이블』, 『인공지능 특허 심사실무 가이드』, 『상표 유사 판단 이론 및 판례』의 저자이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 상표, 디자인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지식재산권 전문 회사입니다. 특허 창출 프로젝트, 상표 유사 판단 프로젝트 등 다양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표 컨설팅은 선행 상표를 검토하여 상표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등록 가능성이 낮은 상표를 등록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 및 전략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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