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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Nov 01. 2023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TRIPLE CROWN]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2001후2443 판결 [거절사정(상)]



[인용상표]

지정상품: 우산, 양산 등


[출원상표]

지정상품: 와이셔츠, 스포츠셔츠 등



[판단]

출원상표 "TRIPLE CROWN"을 구성하는 영문자 'TRIPLE'이나 'CROWN'은 흔히 사용되는 기초적인 영어단어로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이를 보고 '3개의 왕관'으로 인식할 수 있고, 배수 또는 개수 개념의 'TRIPLE'이 'COWN'을 단순히 수식하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출원상표의 요부는 CROWN이라고 할 것이며, 나아가 출원상표가 스포츠분야에서 3관왕의 의미로 곧잘 사용된다 하더라도, 'CROWN' 자체가 '최고의 여예, 정상'의 의미로도 관념될 수 있으므로 'TRIPLE'과 'CROWN'을 단순히 합쳐놓은 정도의 의미 이상의 독립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출원상표의 요부를 CROWN으로 보는 데에 지장이 없고, 따라서 출원상표의 요부와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한 인용상표 "CROWN+크라운"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결론]

출원상표의 요부와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한 인용상표 "CROWN+크라운"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유사상표에 해당한다.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숭실대학교 창업지원단의 스타트업 평가 외부 자문위원, 한국전자기술 연구원 특허품질평가 외부 자문위원, 서울시립대 기술지주회사 투자심의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고, 『기술특례상장 바이블』, 『인공지능 특허 심사실무 가이드』, 『상표 유사 판단 이론 및 판례』의 저자이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기술특례상장 컨설팅을 비롯한 특허 창출 프로젝트, 상표 유사 판단 프로젝트 등 다양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IPLEX 특허법률사무소의 IPLEX는 ‘Innovation, Passion, Leader, Evolution, eXpertise’를 조합한 단어이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명칭의 의미와 같이, 혁신을 추구하며, 열정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식재산권 분야의 선두주자이며, 발전을 추구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업무를 주요 업무 분야로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기술 양도, IP 파이낸싱 등을 포함하는 지식재산권이 활용되는 다양한 서비스 영역들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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