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2001후2443 판결 [거절사정(상)]
[인용상표]
지정상품: 우산, 양산 등
[출원상표]
지정상품: 와이셔츠, 스포츠셔츠 등
[판단]
출원상표 "TRIPLE CROWN"을 구성하는 영문자 'TRIPLE'이나 'CROWN'은 흔히 사용되는 기초적인 영어단어로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이를 보고 '3개의 왕관'으로 인식할 수 있고, 배수 또는 개수 개념의 'TRIPLE'이 'COWN'을 단순히 수식하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출원상표의 요부는 CROWN이라고 할 것이며, 나아가 출원상표가 스포츠분야에서 3관왕의 의미로 곧잘 사용된다 하더라도, 'CROWN' 자체가 '최고의 여예, 정상'의 의미로도 관념될 수 있으므로 'TRIPLE'과 'CROWN'을 단순히 합쳐놓은 정도의 의미 이상의 독립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출원상표의 요부를 CROWN으로 보는 데에 지장이 없고, 따라서 출원상표의 요부와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한 인용상표 "CROWN+크라운"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결론]
출원상표의 요부와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한 인용상표 "CROWN+크라운"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유사상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