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08허10092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신규성 주장일 이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8허10092 등록무효(디)


판단

양 디자인은 ① 상단부의 뚜껑부분이 둥근 정사각형 형상이고, 그 상단에 새겨진 모양이 굵은 ‘T’자형을 이루고 있으며, 사각형의 체결구와 돌출된 힌지부분을 가지는 점, ② 몸체부는 상광 하협인 점, ③ 하단부는 원형의 형상으로 되어 있고, 일측에 통 내부의 음식 찌꺼기의 물을 밖으로 배출시킬 수 있는 배출구 및 마개가 설치된 요홈부가 있는 점, ④ 내통의 돌출된 거름부재의 손잡이가 우측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서 동일∙유사하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손잡이의 아래 분분에 요철부가 형성되어 있는 반면에 비교대상디자인의 손잡이는 요철부 없이 곡선형태로 되어 있는 점, ② 배출구 및 마개가 설치된 요홈부에 있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사각형상이나, 비교대상디자인은 그 상단이 반원형이고 마개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보다 큰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위와 같은 음식물 쓰레기통의 주된 심미감을 형성하는 전체 통의 형상, 뚜껑의 모양 및 형상, 손잡이, 체결구 및 힌지의 형상, 배출구의 위치와 형상 등이 동일∙유사하여, 비록 양 디자인 사이에 위에 살펴본 바와 같은 차이가 있으나 이는 비교대상디자인의 기본적인 심미감은 그대로 유지한 채 단조로움을 피하고 소비심리를 자극하기 위한 상업적 변형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서로 유사한 디자인이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신규성 주장일인 2006. 8. 9. 이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판례

심미감_2008허10092_유사.pdf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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